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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0명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획득 확률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동시에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은
그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게임물내용정보에 추가해야 한다.
- 후략 -
( 전문은 출처 링크에서 봐주세요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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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계 반발 크겠네요. 이걸로 긁어 모으는 돈이 얼만데 ㄷ
또 이런 저런 꼼수로 빠져나갈테고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자제력이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법안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최소한
만악의 근원은 게임이다! 라는 발상에서 나온 셧다운제나, 삥뜯어 볼까?라는 발상에서 나온 게임중독법안이랑은
방향성 자체가 다르네요.
출처 | 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65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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