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
의 사연과 현실 ”의 추가분입니다.
저는 2011. 1. 7 자로 “ 성폭행범에 저항하다 죽은 어린 여대생의 사연과 현실 ”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신OO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위글을 올리면서 그 내용이 너무 길면 많은 네티즌들이 지루하게 느껴 제글을 읽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으로 글 내용을 너무 줄이다 보니 저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여 제가 맨처음 작성했던 그대로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1965년 2월 27일생으로 1989년 6월 20일경 혼인하여 슬하에 딸 둘을 두었는데, 남편의 심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1998년 2월 4일 협의이혼하고 지금껏 두 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위 두 딸 중 대학교 1학년인 큰 딸이 2009년 8월 7일 새벽 4~5시 사망했습니다. 현역군인 김군과 그 친구 백OO은 제 딸 신OO을 어떻게든 꼬셔서 모텔이라도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계속 기회를 엿보아오다가, 제 딸이 친구 김양과 헤어져 혼자가 되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대시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제 딸을 폭행하여 사망케 했습니다.
김군 (현역군인)과 백OO(무직)이 제 딸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폭행에 이른 정황은 「“피해자( 제 딸 신OO)과 그 일행들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은 아닌가요” 라는 군수사관의 신문에 대해 “술집을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얘기가 잘되면 같이 잠을 자거나 하려고 했는데, …」라고 대답한 수사기록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망 신OO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대시하는 김군과 백OO을 가리켜 “오빠들은(너희들은) 여자랑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볼라는 식으로 술을 먹느냐”라고 말을 했었다는 김군의 반복되는 진술에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목격자 남OO의 증언에 의하면, “ 제 딸 신OO 과 한명 (백OO) 은 빌라 1층 전체가 주차장인 주차장건물 안에 있었고, 나머지 한명 (김군)은 주차장
밖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나중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했었으며, 그러다가 밖에 있었던 한명 (김군)이 1층 주차장건물 안에 있는 제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 ”라는 것입니다.
김군과 백OO은 새벽 4시 30분경 전후 시간에 빌라거주자들이 퇴근해서 자동차로 꽉차있는 빌라 1층 주차장 안으로 제 딸 신OO을 끌고 들어가서, 백OO은 1층 주차장건물 안에서 제 딸과 어떻게 해서든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온갖 수작(위력 등)을 부리며 대시를 했고, 김군은 위 백OO의 성폭행(꼬시기 등)을 돕기 위해 빌라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제 딸의 입을 막으려고 폭행을 가한 것이고 목격자 남O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건 진행이 약 30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김군의 폭행에 먼저 성관계를 가지려고 수작을 부렸던 백OO도 가담했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위 백OO은 가해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했고, 김군에 대해서도 너무나 허술한 수사를 한 나머지 제1심 군사재판에서 폭행치사도 인정받지 못하고 폭행죄만 인정받게 만드는 천인공로할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점들에 대해 망 신OO의 가족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검찰에게 제공해주어 김군에 대해서만 서울 고등법원에서 겨우 폭행치사를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범격인 백OO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전직경찰출신 백OO의 친인척(외삼촌)이 관여하여 이 건을 김군이 모두 독박을 쓰고, 제 딸 신OO이 외관상으로는 큰 상처가 없으니 질병으로 처리하여(실제로 질병으로 진단한 초진내용이 나옴) 위 김군을 치사(사망)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기로 하고, 위 김군의 입장에서는 같이 폭행을 했다고 하면 제 딸에 대한 성폭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폭행치사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니 위 백OO측의 제안을 받아 들여 혼자 독박을 쓰고 철저하게 백OO을 보호해주고, 백OO은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하여 철저하게 김군을 보호해주어 치사(사망)부분에 대해 무죄가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저의 가족들은 다시 백OO을 폭행치사(또는 강간치사)의 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위 수사를 위 김군을 조사한 ㅂ형사가 다시 맡아 (즉 전직경찰출신 백OO의 외삼촌과 통하는) 조사를 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가족들에게 무고죄로 처발받고 싶으냐 무슨 “강간치사”가 되느냐라고 협박하여 강간치사의 의심을 하는 저와 가족들이 폭행치사로 조사를 해달라고 애원하게 만들었고, 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수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전력을 들추어내며 왜 이혼을 했느냐 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혼녀 밑에 자란 제 딸이 얼마나 행실이 나빴겠느냐는 투로 비아냥거렸고, 같이 간 제 여동생(신OO의 이모)에게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을 많이 봤지 않았느냐 라고 말을 해서 멀쩡한 가정주부인 제 여동생(신OO의 이모)을 술집에 다니는 접대부로 취급하여 모욕을 주었으며, 수사진행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를 해놓고는 마치 아직도 자신이 수사를 하고 있는 양 말을 하여 저와 저의 가족들이 검찰에 탄원할 기회까지 없애버렸습니다. 즉 저와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담당검사실에 찾아가서야 위 백OO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한 번 잘못된 사건은 고등 검찰청에서의 항고 및 고등법원에의 재정신청에서 모두 기각되는 피해를 저와 가족들이 입었습니다.
위와 같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는 제 딸 신OO의 얼굴을 볼 면목이 생기지 않아 인터넷에 두서없이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하나님 절규하오니 도와주십시오.
- 당시 상황 -
2009년 8월 6일 죽은 제 딸 (신OO)은 친구 최OO가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한데 대한 축하의 의미로 또한 친구 김양과 함께 셋이서 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최OO의 남자친구인 이OO로부터 전화가 왔고 내용은 “이OO 의 친구인 김군이 휴가(육군 병장)를 나왔으니 같이 만나자”였고 저의 딸과 김양은 그 자리에서 김군과 백OO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그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2009년 8월 7일 04:00경)에 일어났습니다.
제 딸(망 신OO)과 김양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지라 귀가하려고 집근처 상계제일교회까지 걸어왔는데 제일교회의 주차장에 앉아 서로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옥신각신 하던 중 신OO이 “그럼 내가 먼저 간다”라고 하며 집 쪽으로 걸어가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백OO이 신OO의 뒤를 쫓아 뛰어가자 이를 이상히 생각한 김양은 신OO이 집으로 잘가나 보려고 골목 쪽을 보는데 이제는 김군이 나타나 김양의 손목을 잡아끌며 “너는 내가 배웅해줄게”라고 하여 그대로 집으로 갔다고 하니 그들은 이미 성폭행 대상으로 신OO을 지목하였고 숨어서 기회를 노리던 중 대상자가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백OO이 뛰어가 잡아끌고 사건 현장으로 끌고와 결국은 때려 죽였으며, 끔찍하게도 제 딸은 근처 모 빌라 주차장에서 무수히 얻어 터진채 쓰러졌고 119(2009년 8월 7일 05:00)에 실려 상계동 소재 B병원 응급실에서 수술한번 못 받은 채로 2009년 8월 12일에 그대로 떠났습니다.
도대체 제 딸은 초면인 그들한테 왜 그토록 얻어 맞고 죽었을까요.
3. 제 딸의 직접적인 사인이 된 폭행사건의 발생경위에 대해
목격자(증인) 남OO의 진술에 의하면, 김군과 백OO은 처음에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약 30분 정도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주차장 안쪽에서 다른 남자애(백OO)와 같이 있는 제 딸을 주차장 안쪽과 바깥쪽을 오고 가며 욕을 하던 남자애(김군)가 제 딸을 폭행한 것 같으나 누가 폭행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김군이 제 딸을 폭행한 후에 제 딸이 백OO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은 다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제 딸과 같이 있었던 백OO이 와서 제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 제 딸에게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 김군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동안에 제 딸은 백OO과 대화를 했었다고 했으므로, 김군의 1차 폭행 이후에 백OO에 의한 2차폭행 (폭력, 즉 목 등을 누르거나 치켜 올리며 위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력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 딸이 1차 폭행에 이은 2차 폭행(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목이나 턱 주위의 붉은 반점 등). 그런데도 경찰이나 군수사기관은 이를 간과하고 1차 폭행자인 김군에 대한 수사만을 했습니다. 즉 경찰이나 군수사기관은 백OO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해자(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그러다보니 백OO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수집해놓지 않았기 떄문입니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CCTV, 폭행시 입었던 옷가지 등 중요한 증거들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았음).
4. 너무나 허술하고 편파적인 경찰 및 군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해
1. 피의자측(김군, 백OO)의 진술이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정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 피의자측의 진술이 사건현장의 구조나 피의자측과 피해자(제 딸 신OO)측의 신장의 차이나 여름철 옷차림 등에서 도저히 제 딸이 김군의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는데도 그대로 가해자측의 진술을 믿었다는 점.
3. 이 사건 직후 피의자측이 옷차림이나 제 딸의 옷차림이, 피의자측의 진술처럼 상호 폭행이 오갔다면, 아주 중요한 증거들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로 확보조차 해놓지 않은 점.
4. 피의자측의 진술이 모순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현장에 설치된 범행당시의 CCTV화면을 마땅히 확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점(담당경찰은 위 CCTV화면은 7일이면 자동삭제된다. 한달이면 흔적도 없다라고 변명만 늘어 놓았으나 1달이상 보존된다고 함.)
5. 담당경찰(경찰서)은 피해자측이 백OO의 공범여부를 밝히기 위해 백OO을 김군의 폭행치사 등의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ㅂ형사한테 고소장을 들고 갔었는데, ㅂ형사는 대뜸 “몸에 아무 흠집도 없는데 무슨 고소장이냐, 흠집이 없으니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가 넘어져서 죽은 거다.”라고 면박을 주었고,
6. 심지어 위 ㅂ형사는, 저에게는 남편과 이혼한 얘기를 끄집어 내어 모욕을 주고, 같이 간 제 여동생에게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라고 하면서 어디 술집에서 많이 보았다는 듯한 어투로 말을 해서 모욕을 주었으며,
7. 위 담당경찰은 그 성명이 ㅂ형사로 폭행치사현장에 있었던 백OO과 같은 성씨이고, 김군을 변호한 사무실의 사무장 장OO은 전직 경찰로 경찰 초등수사에서부터 개입해 제 딸의 사인을 폭행치사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하려 했었고(그 결과 제 1심 군사재판에서 폭행치사 부분이 실제로 무죄가 나왔음),
8.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 백OO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된지 모르고 고소인이 탄원서를 제출하러 검사실에 찾아가서 확인할 떄까지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않아 저와 가족들이 일체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었으며,
9. 위와 같은 미진한 수사와 편파적인 수사 등이 결합하여 폭행부분에 대해 김군만 인정되고, 백OO은 처음부터 피의자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가 되었고, 직접 폭행을 했다고 시인한 김군에 대해 군사법원은 폭행만을 인정하고 폭행치사(사망)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10. 이로 인해 저와 가족들이 군검사님을 찾아가서 항소해줄 것을 탄원하여 서울고등법원(김군이 제대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이 됨)에서 어렵게 위 치사(사망)부분을 인정받아 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5. 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저와 가족들은 청와대, 수도방위사령부, 대검찰청,경찰청, 인권위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사기관과 법원에 미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저의 억울한 사정을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인권위는 아직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음). 정말 이 억울한 제 딸의 죽음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