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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gomin_321628
    작성자 : 1호댓글
    추천 : 1
    조회수 : 365
    IP : 1.251.***.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04/24 16:34:57
    http://todayhumor.com/?gomin_321628 모바일
    [스압]개인간 법적 처리에 대한 팁!
    우선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빌려준 돈을 못돌려 받았다거나,

    등등의 이유로 소위 말하는 인실좆을 한다는 둥 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이란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에게는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소한다 고발한다 소송건다 하면서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므로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송사에 휘말린다고 하죠?  즉 소의 제기로 부터 시작하는 소송은

    민사와 형사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형사 소송은 검사님들이 하시는 것이므로 자세한 이야기는 넘어가기로 합니다.

    간략히 말해서 형사적 책임의 결과는 벌금, 구류, 구금 등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것이라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

    그럼

    1. 형사적 책임: 형법 제34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벌금, 구류, 혹은 징역)

    2. 민사적 책임: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자 그렇다면 1번 형사적 책임은 그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므로 패쓰하고.

    2번 민사적 책임 즉 내가 손해본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변호사가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우리가 진짜 일상에서 겪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경우 즉 적은 금액에 대한 사기나 손해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거래를 할경우, 혹은 돈을 빌려줄 경우 모든 경우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전화기록도 좋고, 본인이 직접 녹취한것도 좋습니다.

    혹은 계약서나, 인터넷 화면을 캡쳐하는것도 좋지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보았을때도 당연히 피해가 확실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빌려줬는데 파손되어서 돌져줬다면서 파손된 상태의 사진이나 물건만으로는 

    원래 멀쩡했다는게 증명이 안되겠지요? 그러므로, 전후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우선 가까운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가기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장입니다.
    =================================================================
    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배당순위번호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원    고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원인지원(인지첩부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뭐 대략 이런 형태로 해당 법원 자료실에서 제공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라던가 주민번호를 모른다.
    이 부분은 사기친 사람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 찾아주겠지요?

    만약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첨부하면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답니다.
    그러면, 해당 주소지로 법원출두명령서가 발송이 됩니다.

    법원에 가시면, 소액심판 전담 부서가 있고,
    법원주사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준답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고, 해당 기일에 출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원직원(사무관) 혹은 조정위원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원만한 합의를 권하지요.

    그게 결렬되면, 실제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하기 이전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조사관 출장비 등 인건비,조사비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이 되며
    피고의 책임이 입증되면 이러한 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이 있다면 보통의 경우 조정에 응합니다.

    만약 피고가 기일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경우
    바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럼 이것을 근거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차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상황을 알아야 하고,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이란것은 승소를 한다고해서 바로 돈이 내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 부터 내 권리를 인정받은 정도입니다.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차압하는 집행행위는 법원이 대신해 주지요.
    압류할때 비용이 듭니다.

    아무리 소액심판 청구라도 피고가 순순히 조정에 응하지 않고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간의 법정 분쟁이 지속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쌍방간에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피해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항상 마련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쓰다보니 두서가 없는거 같기도 하고,,,

    더자세한것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답해드릴게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2/04/24 16:50:00  14.50.***.6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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