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랑 답례품 제공받는 제도 (올해부터 시행)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해주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거기에 기부액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ex) 한우, 김치 등 고를 수 있음
즉,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음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https://www.wegive.co.kr/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