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 게시판을 보면 스마트폰 조건이 어떤지 물어보시거나 개통 이후 혹시 본인이 당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은 괜찮은 업자를 만나서 법정최고보조금까지는 받으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뭐 저 딴 폰팔이가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심하게 당하신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앞으로 휴대폰 교체를 생각하시는
중이거나, 본인이 업자에게 당하지는 않았는지 자가진단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리게 됬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글 아래에 간단하게 팁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만 보셔도 됩니다.
일단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규- 말 그대로 새로 가입을 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변보다는 조건이 좋으나 번이보다는 안좋은 조건으로 나오더군요..
번이(번호이동)-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요, 번호를 바꾸는게 아니라 '내 번호'를 가지고 '통신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 가장 좋게 나오며(점유율 전쟁때문에), 온가족 할인 같은 할인폭이 큰 분들이 아니라면 번이로
휴대폰을 바꾸는게 제일 싸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변(기기변경)- '통신사 이동 없이' 내 휴대폰 '기기만 바꾸는 것' 입니다. 이상하게도 통신 3사 모두 기변 조건이 가장 안좋게
나오더군요....
출고가- 통신사에 관계 없이 제조사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가격입니다.
보조금-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시에 대리점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통신사에서 주는 약정할인에 의한 통신비할인과는 다른 말입니다.
할원(할부원금)- 가장 중요한 용어 입니다. 본인이 휴대폰을 사게되는 '기기값'입니다. 할부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같은 요금제를 써도
5만원이 나올수도 있고 3만원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부원금은 [(휴대폰의 출고가)-(대리점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현 법정 최고 보조금은 출시일 기준 15개월 미만된 단말기를 기준으로 최고 27만원을 넘지 못하며, 출시일 기준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법정 보조금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비- 말 그대로 입니다. 신규나 번호이동시에 가입비를 내게되며 기변시에는 가입비를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4400원 정도이며
3개월 분납으로 월 4800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심비- 휴대폰 바꾸실 때 무슨 칩 하나 꽂지요? 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칩입니다. 보통 유심비로 9900원을 받으며, 휴대폰 기종과
통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심비는 분납아니라 첫달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요금제- 본인이 한달에 납부할 금액인데요, 통신사 마다 다르지만 보통 34, 42, 55(54), 62, 69(통화 무제한), 72등 많은 요금제가 있습니다.
요금제 마다 각각 '약정 할인' 이 있으며, 높은 요금제 일수록 할인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입니다.
개철(개통철회)- 가입한 휴대폰의 개통을 철회하는 건데요, 단순변심 7일, 통화품질이나 기기 이상은 14일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
하신 뒤에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조건을 확인하신 후 판매점과 이야기 한 것과 다르다면 (예를 들면 말한것과 달리 출고가를 맞았다...)
기간 이내에 개통철회로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가입하신 휴대폰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최근 의무사용기간은 보통 6개월(185일)정도로 잡히더군요.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가입하신 휴대폰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보통 xx요금제 3개월(95일)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며,
의무사용 기간동안은 요금제를 하위 요금제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상위요금제로는 변경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도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기간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판매점이 받을 피해보상
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MVNO- 일명 별정통신사들로, 망대여 통신사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망을 새로 개설하는 초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가 3사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나, 별정에서 방송 3사의 통신사 이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휴대폰 요금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료와 단말기대금(휴대폰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원금이 중요한 거구요...
휴대폰을 개통하시게 되면 본인이 쓰실 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금제마다 각각의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는 각통신사별 주요 요금제와 할인 폭입니다.(LTE 요금제 24개월 약정 기준)
kt/sk/lg | kt | sk | lg |
340/34/34 | 7700 | 7700 | 7700 |
420/42/42 | 12100 | 11550 | 11550 |
520/52/42 | 15400 | 14850 | 14850 |
620/62/62 | 17600 | 17600 | 19800 |
720/72/72 | 19800 | 19800 | 22000 |
이제 할부원금이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부원금은 출고가-보조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할부원금을 할부개월수로 나누어서 매달 납부하게 되는거죠... 만약 출고가 87만원 짜리 휴대폰을 보조금 27만원을 받아
할부원금 60만원에 사게 될 경우 24개월 할부로는 다달이 25000원, 30개월 할부로는 20000원, 36개월 할부로는 167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할부원금이 낮을 수록 요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할부 기간이 길어지면 다달이 요금이 저렴해지지만,
최근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로 약정기간과 할부기간을 같게 두시는게 좀더 나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위의 할부원금 60만원의 휴대폰을 kt 520 요금제를 이용해서 24개월 약정, 24개월 할부로 할 경우 한달 요금을 계산하면
52000(기본료)+5200(부가세)+25000(단말기할부금)+1000(할부이자->대략적인 금액)-15400(요금제 할인)으로 약 67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유료 부가서비스가 추가 된다면 좀 더 요금이 비싸지겟죠?
요금을 이런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봤으니 이제 휴대폰을 싸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휴대폰을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 할수도 있고, 중고장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고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위의 계산법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구하고자 하시는 단말기의 출고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출고가에서 법정최고보조금인 27만원 을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부원금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 없습니다. 솔직히 발품을
좀 파시는게 휴대폰을 싸게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기준을 알고 계실 경우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로 확인 할 것은 요금제의 유지기간입니다. 보통 개통후 3개월까지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게 해놓는데, 이 요금제 유지기간에
이용해야 하는 요금제가 낮은 것 일수록 좋겟지요??(본인이 사업이나 기타 이유로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시던 분이라면 할부원금이
낮은곳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로 들어가서 기종을 말했을 때 요금제를 물어보는 곳은 피하세요.. 요금제 할인을 판매자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것 처럼
이야기하며 교묘하게 속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를 물어본다면 한번 쯤 고려해보세요.
내가 과연 호갱인가? 판단하는 방법은 요금내역서에서 단말기할부금을 확인하시고, 114에 전화하셔서 할부기간(잔여 할부기간
아닙니다)을 확인하신 뒤 할부기간과 단말기할부금을 곱해주시면 할부원금이 나옵니다. 이 할부원금이 출고가-27만원보다
비싸면 안좋은 조건으로 사신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글 보신 모든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폰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