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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용신 판사는 신생아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ㄱ양(19)에게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숨진 신생아를 하천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ㄱ씨의 남자친구 ㄴ씨(21·대학생)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중대하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82051011&code=9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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