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당하고,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모든 소득신고가 마무리 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만,
올해는 세무서로 부터 예상치 못했던 통지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이름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멀게만 느껴졌던 종합과세 대상자라며 근 한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는데... 그것도 14년 소득을 대상으로. 이게 뭔 개소리여...?
하고 내용을 찬찬히 본 즉.
뭔 급전이 필요했었는지 그랬던지 기억이 가물하지만 10년 가까이 납입했던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았던게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해지 환급을 수령하면서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하면서 투덜투덜 했었는데, 거기서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15년도에 14년 근로소득과 해지환급금(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신고를
했었야 했는데 그걸 안했다고 졸지에 미신고자가 됨과 동시에, 과세표준
이 커짐으로써 ( 해지환급금도 소득이므로 )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매년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이 누적으로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하간, 내긴 내야 하는 돈은 맞는거로 보입니다만, 한달치 봉급이라니...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입니다. 실직이라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되었다면 세금을 내지 못해 범죄자가 될 판입니다.
결론, 개인 연금 오래 부으신 분들, 가급적 해지 마시고 나중에 연금으로
타드시는게 개이득인듯 하네요.
그나저나 이번달 어쩌나... 1천만원 미만이라고 분납도 안되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