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2년 11개월을 일했습니다.
11월 16일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17일날 퇴사했죠.
인수인계가 필요 없는 업무다 보니, 안붙잡고 놔주더라구요.
퇴직금은 그 다음달 월급날에 나온다길레 12월 31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14일 안에 받아야하지만, 회사가 좀 힘들때 급작스레 나오기도 했고,
다음 직장 바로 입사해서 돈이 궁하지 않아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220~230정도 되고 상여금 이것저것하면 퇴직금이 650은 넘을거라 예상했는데
12월31일에 통장보니 450 찍혀있네요.
열받아서 전화하니 퇴직금과 월급은 사장이 관리해서 모른다고,
사장에게 연락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락도 안되서 메일로 퇴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산정 내역 보내달라고 보냈습니다. 1주일 넘도록 답변이 없길레
회사 다시 전화하니 집안에 문제가 생겨 회사를 안나오고 있답니다....
1월 말일에 급여 입금하러 나올테니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1월 말일에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150만원만 적혀있고 나머지 70~80가량이 안적혀있더라구요?
통장에도 150과 70~80이 따로따로 입금이 됩니다. 사장은 150갖고 퇴직금 산정한거구요.
저는 다른사람한테 면전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넣었습니다.
결국 출석요구 나오더라구요. 2월29일에. 아직 입사한지 3개월 차라 눈치보이는데...ㅠㅠ
사정설명하고 월차내고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독관, 저 , 사장 3자 대면을 했는데, 급여내역이 난장판이더라구요.
제가 계약한 조건은 월급190에 파견수당(주당 7만원) 이었는데,
월급 150에 파견수당(주당 7만원)에 업무추진비 얼마, 수당 얼마, 뭔 수당 얼마.....
수당만 7가지 정도 되더라구요.ㅋㅋㅋㅋㅋㅋㅋ 처음봤습니다. 그런문서.
수당은 업무에 따라 매달 변하는 부분이니 퇴직금에 넣지 않았다.매달 지급이 다른데 어떻게 퇴직금에 계산하냐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날리는데, 감독관은 이건 어딜봐도 임금이니 퇴직금 계산에 반영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감독관이 재계산 해준 퇴직금은 670이었고 차액을 10일안에 입금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형사처벌까지 원하시냐고 물어보길레 귀찮아서 입금만 되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면서, 이건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하니, 사장이
그럼 지급안해도 상관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ㅋㅋㅋㅋㅋ 감독관도 어이없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제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행정지도 인거고 아니면 형사처벌로 처리된다고 다시 설명하더라구요.
하.... 진짜 멍청해보이더라구요.
결국 행정지도는 내려졌고 딱 10일 채워서 3월 9일에 나머지 퇴직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진정넣을껄 괜히 시간만 끌었어요...
전회사 다닐때 금전적으로 참 깔끔하게 끝나서 마냥 기다린 잘못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 3자대면 끝나자마자 퇴직한 전직장 선배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분들도 저랑 똑같이 계산해서 받았더라구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퇴직금 적게 줄려고 법망을 피해서 지금처럼 급여를 난장판으로 했다는 소리를
듣고 포기 하고 있더라구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합니다.ㅋㅋㅋㅋ
위에 썻듯 싫은 소리 잘 못해서.... 3자대면 한다고 햇을 때 사장한테 뭐라하나 긴장좀 했었는데,
사장과 인사도 안했습니다. 저는 감독관한테 사실을 이야기하고, 감독관은 사장한테 확인을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문제는 회사와 싸우지 마세요. 한번 이야기 해보고 수정안되면 바로 노동부 가는게 좋아요.
착각이나 계산 실수는 이야기하면 바로 수정될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안주려고 작정한 놈들입니다.
바로 민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