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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에 대한 심의가 민간 자율심의로 바뀐다. 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심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찬성 181인(재석 186인,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게임법은 정부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들의 모바일-PC 연동이 활발해 지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스마트TV와 가상현실(VR) 기기 등 신규 게임 플랫폼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률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 오픈마켓에서 구글이나 애플, 이동통신사업자, 다음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특히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 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겠지만, 대형 게임 유통업체를 제외하고는 결론적으로 달라진 거 없다는 사실.
출처 | http://m.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33&looketapp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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