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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31122
    작성자 : 제기럴Ω
    추천 : 158
    조회수 : 9376
    IP : 166.104.***.31
    댓글 : 2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10/01 19:11:38
    원글작성시간 : 2009/10/01 12:37:00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122 모바일
    "나영이(조두순) 사건" 판결 전문과 타갤러들을 위한 질의문답
    -------------원출처-------------

    http://gall.dcinside.com/law/3274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생략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00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TV는 주말에 무한도전, 선덕여왕 재방송.. 인터넷은 오래 끌면 한도 끝도 없다는 내 자제력을 알기에 정말 잠깐 잠깐씩만 접속하는지라 이 사건을 오늘에서야 친구에게 듣고 알게 되어 찾아보게 되었어. (엊그제는 디씨만 5시간 이상한 거 같음...) 법갤오니까 여기도 이런 글이 많더라고 그래서 자기전에 눈좀 피로하게 해서 숙면하려고 쓰는 중이야.

    전능하고 위대한 법갤횽들의 태클도 환영. 고칠 내용이나 틀린 내용있으면 알려줘. 고칠겡 ㅠㅠ
    법갤 고정닉으로서 지금부터 다짜고짜 법학을 배운다는 이유로 법갤와서 개드립으로 까고 가는 쉐리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쓸게
    법제처 하나 딸랑 띄어놓고 쓰니까 다소 부족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햊ㅁ..



    대체적으로 확정된 형량에 분개하고, 판결한 판사까지 역적으로 몰고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 맞지? 그치?



    그런데, 판사가 12년으로 확정지은 것은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야. 판사도 법에 따라 최대한의 형량을 준 거야......
    그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ㅠㅠ


    왜.. 나도 똑같다고? 썩었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또는 네가 뭘 알아, 멍청한 놈들.. 이라는 태도는 국민 샹년 나경원씨의 사이버mb악법(미디어법)입법과 관련하여 국민의 반발에 대해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우둔함으로 치부해버려 입법취지나 효과등을 설명하여 납득시키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것과 같아 이러한 행태는 옳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차근차근 말 해 줄게.



    먼저, 형법상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구성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능력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죄가 성립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인을 했어. 1)형법 250조에 살인에 대한 법규정이 있고 2)정당행위,정당방위 등 내가 살인하는 데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3)난 형법상 성인으로 음주상태거나 정신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인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라면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맞겠지.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심신미약자



    -일단 알아야 할 것이 피고인(가해자)가 음주상태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인정되었어. 바로 심신미약상태임을 주장한 거야. 심신미약 상태에서 유기징역을 받게 되면 선고한 형의 1/2 즉 반토막이 나오게 돼있어. 심신미약자는 형법상 책임능력흠결로 감경사유중 하나지. 또라이에게 정상인의 기준이나 잣대, 법를 논할수는 없는 거 아니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치료를 해야지.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원래 판사가 내린 형량을 징역24년이라는 것이지. 결국 판사가 원래 때린건 24년짜리야.



    (1)-1그걸 어떻게 믿어? 증거인멸까지 했는데 만취자가 이런 행동이 가능해?



    - 그래,만취했다고 하는 바람에 심신미약자로 감형 받았잖아. 증거인멸하려고 물 붓고, 빗자루로.....개수작도 부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취자가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이냐고?

    형사소송이라는 게 검사(원고,피해자) vs 가해자(피고,변호인)이거든. 변호인은 자기에게 소송을 위임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감경사유를 주장한 거고, 이것이 거짓말이다 저새끼 형 감형 받으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다. 라고 검사가 받아 치려면 그것은 검사가 입증해야 해. 즉 저새끼가 정상인상태였다는 것을 검사가 증거로써 밝혀내야 하는데 입증을 못 하게 되면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설사 진정으로 이새끼가 만취자가 아닌 정상인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증거(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인권이 중요시 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냐 라고 반문한다면 범죄자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닌가? 물론 개새끼지만 말이야.




    (2) 왜 12년밖에 안 때려???/



    -사람들이 제일 분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의 경우.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법체계를 떠나서 100년 200년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관대하느냐.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법이 이래. 그럼 고쳐야지? 그래 그건 마지막에 말하기로 하고, 쉽게 말해, 외국은 10년 짜리 범죄에 15년짜리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다면 모두 합산해서 25년을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가장큰 15년에서 조금씩 추가해서 확정시키는 타입이라17년 20년 이렇게 되는 거야.



    (2)-1 왜 사형을 안 시키느냐



    i) 우리나라는 법전에 쓰여진 대로 법을 적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대륙법계라고 하고 성문법주의라 하고. 위에 판결문에서 보듯이 형법상 죄책은 형법301조 내지 297조인데 여기서 정해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이야. 여기서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고 했어.그런데 또 이 지랄맞은 형법 55조에 보면 감경사유가 있어 1항 3호에 보면 무기징역자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따라서 판사는 무기징역을 주고 싶고, 또 주려고 무기징역을 선택 했는데 어쩔 수 없겠지?



    ii)우리나라 형벌은 9가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으로 쭉 가는데 사형 무기를 제외한 징역에서 형을 가중할 때는 최고 25년형이 최고야. 이건 오바 조금 해서, 앞서 (2)에서 말했듯이 가장 큰 죄에서 하나씩 다른 죄를 가중시켜봤자 100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25년이라는 말이지 (형법42조)


    (3)어떻게 뻔뻔하게 이것도 많다고 항소를 해?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친놈.

    근데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형이 올라갈수는 없어. 따라서 거의 형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이자식도 그래서 항소를 한 거 같아. 항소하면 좀 깍이겠지~~하고. 항소이유도 다 알잖아. 너무 가혹한 형벌을 선고받았다. 깍아달라.... 미친놈.
    갑자기 얼마 전 본 뉴스가 생각난다. 에이즈환자가 성관계를 했는데 당연히 처벌받겠지 중상해죄로. 근데 항소를 했어. 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있고 자기는 행복을 추구했다 그거야. 아무리 에이즈환자라도 왜 성관계를 못 하게 하느냐는 거지.
    이런 새끼도 있는 세상이야. 근데 이런 뻔뻔한 놈들에게 항소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법에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항소후 감경된 한 예로 요즘 선거법위반얘기가 많지? 내가 대선후보 때 밀었던 문국현의원도 연루되었고ㅠ

    원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의원직 박탈당한 의원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항소를 한 이후 이야기는 그닥 전파되지 않지.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100명중 50명이 박탈 당했으면, 한 25명만 박탈으로.. 근데 이번만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데? 웃겨 진짜



    여하튼, 지금 항소한게 검사가 한게 아니라 피고인이 했기 때문에 감경은 가능해도 가중은 안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위해 불이익 변경 금지하고 있어.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잖아?판사입장에서는 감형은 절대 해줄 수 없고.. 그렇다고 가중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형을 확정지은거야.



    결론



    판사 너무 미워하지마ㅠ

    법에 따라 최대한 형량을 준 것이라는 것은 위를 통해 설명했고, 판사도 국민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러한 판결을 내림에 있어 얼마나 빡돌겠어. 이렇게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실제로 최고형을 준 것이고.

    법관이 감정적판단에 휘둘려 현재의 국민 법감정과 같이 판단한다면 과연 이사람이 판사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판사는 어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평하게 냉철한 시각으로 감정적 마인드는 배제하고 입증된 사실만을 통해 사건을 관철하여 제정된 법에 따라 처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자주 말하는 '법대로 해' 이고 법치주의 아니야?

    이 사건을 접하고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근데 법이 개같아서 이러는거지. 이런 개같은 법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입법기관 즉 국회가 해야할 일 아니야? 국회엔 누가 서식해?
    우리가 뽑은 우리의 국민의 대표자 국회위원님들^^^^^^^^^^

    너 투표했냐? 투표나 하고 법이 좆같다고 씨부리는 거?
    참고로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의해 진짜 개 중대한사유가 있지 아니한 형을 더 높이거나 다시 재판하는 일은 없을 거 같다.
    설사 어찌어찌해서 다시 해도 12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봄.


    --------------------------------------------------------------------------------------------

    판사님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내린 결정이니 어찌할 수 없고...

    투표해서 법을 뜯어고치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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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10/01 12:56:58  203.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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