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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땡하면 투표장 마감하는 것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168조 1항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지만,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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