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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thegenius_30987
    작성자 : 잇힝입니다
    추천 : 23
    조회수 : 834
    IP : 125.197.***.24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4/01/16 22:20:20
    http://todayhumor.com/?thegenius_30987 모바일
    은닉은 뭔개솔... 절도라는 법적고찰 (브금, 스압)
    출처: 브금저장소
    Deadmau5 - Raise your weapon (두희찡 누웠을때 나오는 음악)
    브금저장소에는 리믹스밖에 없는데 원곡이 훨씬 좋아요.
    원곡주소임...
     
     
     
     
     
     
    외국법대에서 법 공부하면서 오유 지갤은 그냥 눈팅만 하는데,
     
    '은닉'에 화나서 글올립니다.
     
     
    다음주에 전공테스트 봐야하는데 정말 화나서 이건 무슨말인지..
     
     
    지니어스 제작진아 쉽게 설명해드릴테니까 잘 보세요..
     
     
    스압주의..
     
     
     
     
     
     
     
     
     
     
     
    법적으로 은닉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저는 한국 법 전공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법이 따온 나라의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입니다.
     
     
     
    은닉이 법률상 항목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곳은 지식백과에서 보니까
     
     
     
     
     
     
     
     
    이정도 인듯 합니다만..
    부동산과 증인을 숨겨주는 행위에 관한 형법이니까 제외하도록 합시다.
     
     
     
     
     
     
    제작진이 말하는 '은닉' 이 어떠한 법적 위치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의 일치가 아닌 법적고찰이 필요한 때 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제작진이 절도라고 인정 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므로,
     
    상황이 비슷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봅시다.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 형법 제360  (점유이탈물횡령)
     
                        1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2항은 매장물에 관한 것 이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1항의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에 해당하는지 고찰해 봅시다.
     
     
     
    1. 표류물
     
    표류는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유실물 & 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대물
     
    국내법에선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군요.
     
    우선 점유자의 의사는 이두희찡이 신분증을 가지고 게임을 할 것이 당연하므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점유를 이탈한 물건 인지 아닌지 해당하는지 봅시다.
    전에 어떤분께서 이런 국내 판례를 찾아주셨더군요.
     
     
     
     
          [판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大判 1988.4.25 88409)
     
     
     
    일단 절도죄에 해당한다 라는 마지막설은 사례가 다르다 치고(그리 다르지도 않지만) 제쳐둡시다.
     
    타인의 관리 아래 있다 라는 얘기는 위 당구장 처럼, 제작진의 관리 아래 있을때 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더 나아가서, 타인의 관리아래 있다 까지 갈 필요도 없이
    두희찡이 방안에 있고, 그 방안의 탁자위에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본인의 점유안에 있다고 봐도 마땅하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유로서는 본인의 시각안에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구역이라고 보는편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든 타인이든 점유를 이탈 했다고 볼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결국 형법 360조 는 적용 불가.
     
     
     
     
    . 절도죄에 관한 고찰
     
     
     
     
    그러면, 우리모두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절도 인지 아닌지 고찰해 봅시다.
     
     
     
                 대한민국 형법 제329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나 두명이니까...(&)
    대한민국 형법 제331(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법 제331 2항에 대해서 고려해 봅니다.
     
    1. 흉기를 휴대
    흉기를 휴대하지는 않았으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2. 2인이상이 합동
    &은 이므로 둘이 같이 행하였다고 봅시다.
     
    3. 타인의 재물을 절취
    &은 의 신분증이 아닌 이두희찡의 신분증 이므로 타인의 재물 입니다.
     
    그럼 절취를 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이라이트 입니다.)
     
    우선 절취의 사전적 의미를 고찰해 봅니다.
     
     
         절취(竊取) : 남의 물건을 훔치어 가짐
     
     
    입니다.
     
    a.jpg
    a.jpg
    <formulas></formulas>
    이 사진을 비추어 보아 남의 물건을 훔치어 의 부분은 해당합니다.
     
    게다가, 그것을 훔치어 게임이 끝날때 까지 본인이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물건을 훔치어 가지는 행위를 했다고 볼수 있으며, 그것이 즉 사전적 절취입니다.
     
     
    법적으로도 고찰해 봅시다.
     
    국내법 통설상 밀접행위설이 우위에 있는 것 같군요.
     
                            밀접행위설 (통설)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3자의 점유로 옮기는것을 말한다. 절취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목적물을 물색(物色)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判例)의 입장이다.
     
     
    1.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
    b.jpg
    두희찡 본인은 몇번씩이나 본인이 사용하고 싶음을 주장 했으므로,
    누군가 가져가길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침해 라고 봐야겠군요.
     
     
     
    2.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것
    c.jpg
     
    본인 마음이 독하건 자시건 결과는 자기가 점유를 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 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따라서, &은 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반론의 고찰
     
    1. 되돌려 주었으니까 절도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돌려주었다 아니다가 절도를 판가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법적으로 돌려주었다가 절도를 판가름 한다 손 치더라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있습니다.
     
    훔친 시기의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와 돌려받은 시기의 해당 물건의 경제적 가치
     
    정도는 비교해야 하겠지요.
     
    &은 이 훔쳐갔을 때는 게임이 막 시작된 시점.
    충분히 이때는 게임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일 이때 바로 돌려주었다면,
    절도죄는 절도죄이지만, 어떻게든 제작진이 커버 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d.jpg
    d.jpg
    실상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배제되어서 끝났을 때 즈음에서야 받은것이지요.
     
    그 상황에서 이미,
    신분증이 지닌 본래의 경제적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 이라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x소리 마시고 절도다 이거죠.
     
     
    2. 은닉은 절도가 아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고찰이 이미 끝났습니다.
    제작진이 말하는 은닉은 그냥 절도에 수렴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슨짓을 하든, 어떻게 커버를 치든지 간에,
    그냥 절도 입니다.
     
    제작진은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너무 화딱지 나서 한시간 가량 글을 찍어냈내요.
     
    긴 글 죄송합니당.
     
     
     
     
    한줄요약
     
    은닉은 무슨 개솔 그냥 닥치고 절도, 아니 특수절도
     
     
    세글자 요약
     
    법률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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