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우리나라 헌법이 보고 싶어졌어요.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님께서 재신임 요청을 하셨어요.
의도가 어떻든, 그 결과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바보같은 짓이든.
한가지는 알겠어요.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알고 지키시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것쯤은 알겠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건데 왜 우리는 이걸 잊고 살고 있는 걸까요. 초등학생들도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왜 전혀 모르셨던걸까요.
이제라도 알게 해주신 대통령님께 너무 감사해요.
전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짱이고 국회의원들 맘대로 돌아가는 나란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우리였네요.
헌법 4조와 5조를 아는건지 무력으로 북한을 쓸어버리자, 빨갱이를 축축하자는 깡통들과, 이라크에 파병하자는 머저리들을 보며 한심한 나머지 속을 끓이던 요즘이었는데.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걱정도 되지만, 아예 엎어버리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차피, 조금 어려워 지는건 서민들의 몫인걸요.
많이 어려워 지는건, 그들 일테니까요.
그 조금 정도는 감수해야죠.
주인으로서 아픈델 치료하자는데, 약간의 살을 도려냄은 어쩔 수 없는거 아니겠어요?
아아, 딴지건 뭐건 받지 않을래요. 여기서조차 논쟁하기 싫어요.
권력이란건 애당초 가지신 적이 없던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없는 권력으로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꾸실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드릴건지 궁금해지는 오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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