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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3031
    작성자 : o샤이o
    추천 : 0
    조회수 : 449
    IP : 119.196.***.114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3/05/30 23:08:36
    http://todayhumor.com/?law_3031 모바일
    10년 넘게 주택 사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신 사기 피해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도 어머니의 기억을 더듬어 주섬주섬 들은거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께서 10 여년전 아파트를 담보대출로 장만 하셨습니다.

    (현재 사실상 깡통 주택이나 다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만하신 아파트를 전세로 세를 두셨는데

     

    당시 세입자는 제2금융에다 전세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제1금융이 아니라 제2금융이라

     

    전세받는 주인이 대출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했다고 합니다 무슨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도 잘 모르셨던 모양이고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찍어주신 모양입니다.

     

    세입자의 대출금은 2200여 만원이었다고 하며 이 세입자는 계획적이었던건지 1년도 채우지 않고

     

    집을 빼서 나갔는데 주말에 급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빼서.. 어머니께서는 은행영업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도 어려웠고 부동산에서도 빼줘도 된다고 하여 전세금을 빼줬는데

     

    대출 받을때 찍어준 도장이 문제가 되어 결국 대출금 2200여 만원을 고스란히 어머니께서 갚게 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 부동산에 책임을 물어야 할거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당시 형사소송을 걸어

    (이때가 2002년도 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세입자가 작정을하고 사기를 친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 세입자는 찾아간 전세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어머니께선 그 세입자의 상황이 딱하여 2200만원 원금을 갚는걸로 합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당시 그 세입자는 가게 보증금 1000에 월세 100 집은 1000에 30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보증금 2000을 담보

     

    (?)로 합의를 했다고 하며 원금을 갚을때까지 매달 이자를(아마 20만원 정도 였던것 같습니다)

     

    주는 형식으로 했는데 듣기로는 여기서 보증금이 걸려있는 가게 주인과 집주인에게 문서를 보내

     

    보증금의 권리를 확정해 뒀어야 했는데 그걸 또 못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입자는 첫달만 20여 만원의 이자를 보내고 몇달간 가게가 잘 안된다는 핑계로 그나마도 보내지

     

    않다가 결국 가게와 집의 보증금을 빼서 사라졌습니다.

     

    수년동안 사라져 있다가 어머니께서는 다시 의뢰를 하여 법원에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수년의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해서 4천여만원의 판결을 내렸으나 이 세입자의 재산이라곤

     

    임대아파트 보증금 천여만원이 전부였고 듣기로는 임대차보호법? 이란것때문에 이마저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세입자와 세입자의 부인의 재산에 차압을 걸어두고 공증을 걸어 두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미 세입자 부인의 명의로 은행 빚이 1000만원 가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혀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오랬동안 연락도 두절되었다가

     

    지난달 초쯤 어머니께서 찾아가 좋게 타이르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잘될일도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그 세입자의 부인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며 차압이 걸려있는 공증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보내라는 우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당연히 이건 횡령이며 사기라는 호소문을 법원에 보냈고 (지난주 월요일 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건지 오늘 그 세입자에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월 20만원씩이라도 돈을 보낼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리고 부인은 공증이 아니라 보증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개인파산과 관련된 이유로

     

    그렇게 우기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 어머니께서 해준 얘기를 듣고 느끼는바가 있어 매달 20만원씩이라도 보내면서 갚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여지껏 행실을 보아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것 같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부인 명의로 은행 빚이 1000여 만원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파산신청이 안되고 어머니한테 걸려있는 4000만원

     

    까지 같이 해야 개인파산 신청이 된다고 어머니한테는 자기 이름으로 또 되어있으니까 상관 없지 않냐는

     

    식으로 얘기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선 최초 2200여 만원 때문에 은행 이자도 꼬박꼬박 나가셨고 소송비 변호사비용에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선 이사람이 매달 20만원 씩이라도 보내줄 생각이 정말로 있는거면 그거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거 아니냐고 생각도 드신다고 만약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이자명목으로 한번이라도 받으면

     

    그 기록을 근거로 법원에서 부인의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 세입자는 모른척 하는게 아닐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돈을 보내 준다는데 안받겠다고 하면 그나마 준다는것도 못받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시고.. 만약 이런경우 부인의 개인파산을 도와줘도 상관이 없는건지

     

    혹시라도 개인파산이 된다면 어머니께는 무슨 피해라도 오는게 아닌지..

     

    이 세입자에게 어떤식으로든 돈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식도 둘인가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쪽은 신용불량자 조차도 안됐다고 하는것 같던데..

     

    법률적으로 지식이나 지인이 전무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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