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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이 주장하는 것은 증거는 없지만 저 사람 네이버에 허위비방글 쓴거같으니
저 사람 아이피로 쓴 네이버 상의 글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국정원녀가 네이버에 썼을지 다음에 썼을지 일베에 썼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국정원녀가 썼을 법한 모든 게시글을 추적 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이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보네요.
반대로 경찰대 교수란 자가 신분도 잊고 블로그에 막글 적은거보니, 충분히 허위비방글 올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표창원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표창원이 쓴 게시글 추적이 가능한지 시험 가능하겠네 .
진심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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