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29645
    작성자 : 바람2
    추천 : 13/9
    조회수 : 317
    IP : 211.204.***.11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07/06/10 13:27:22
    http://todayhumor.com/?sisa_29645 모바일
    "악법도 법"이라고 노대통령님의 입을 막려는 자들에게!
    1. 공선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의 바른해석

    대통령의 참평연설은 공직선거법 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일부 위반될 수 있고 이런 문리해석은 초등학생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가는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정당가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하면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모두 생략하고 공직선거법만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해석인 것이다. 

    만약, 세법을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런 과세조치를 한 국가는 조세소송에서 무조건 백전백패고 형사소송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9조 1항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선언하고 있지만 법해석상 중립의 개념은 너무나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중립의 개념은 이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이는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그럼으로 9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상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각론에서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금지조항을 따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무원의 금지조항을 공무원이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공무원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행위에 대하여 비로소 처벌이 가능한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우리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죄목과 형량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대원칙이다.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하였다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따로 각론에 열거하고 있으며 이렇게 각론에서 열거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각 행위별로 처벌이 가능토록 따로 처벌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럼으로 9조는 단순히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며, 공무원의 어느 행위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각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는지 그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해석이다.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각론의 어느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그 결론에 대하여는 수긍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히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초등학생수준의 단순한 문리해석에 불과하고 법리를 따져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인 해석이다 할 것이다. 

    처벌조항도 없는 선언적의미의 9조를 위반하였다고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이는 처벌조항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선언적인 의미를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에게 가장 중벌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파면토록 한 빌미를 제공한 행위였으며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선관위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말단공무원이 처벌조항도 없는 선언적의미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해당기관에서 판면을 시켰다면 당연히 무효가 될 처분을, 그런 이유로 하물며 대통령을 파면시켰으니 현재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의회독재시대 내지는 사법부 횡포시대와 진배없다. 

    이번 선관위의 판단이 지난번과 같이 그런 애매모호한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린 그런 해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각론의 어느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그로인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도 함께 위반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면 그나마 그 결정에는 수긍하였을 것이다 

    http://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9&uid=324090

    2. 공선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의 바른 해석

    이번 선관위의 결정중 "중립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백번 양보하겠다. 선거법의 전체흐름과 법률해석에 대하여 조그만한 상식이라도 있으면 이런 해석도 엉터리해석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단순하게 그 조문만을 가지고 단세포인간들이 해석을 한다면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해 보았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보며 기가막힌 것은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60조에 대하여 4:4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였다니 한마디로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법률해석을 단순하게 그 조문의 문구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무지로 어떻게 헌법기관의 법률해석 전문가로 공공연하게 인정받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자들에게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고 칭송했던 그간의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다.

    법률은 그 나름대로 유기적인 질서를 가진 논리의 산물이다. 이런 논리의 산물을 논리적인 사유로 생각치 않고 단순하게 초딩들이 하는 문단독해력으로 선거법을 해석하는 작태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법률가로 대접을 받고자 하였으니 이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60조는 선거법 7장 "선거운동"에 포함된 조문이다. 따라서 7장에 속한 전체조문을 해석하는 대전제는 언제나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으로 7장의 구성은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선거운동기간중에 금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대전제하에 생각하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60조는 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적용하는 조문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해석을 더욱 가능케 하는 것은 선거법 60조와 순차적으로 나열된 7장의 첫 조문인 58조는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고, 59조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58조와 59조는 7장 전체조문를 해석하는 기본전제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60조는 이렇게 58조및 59조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법리를 따져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는 59조에서 규정하는 선거기간중에만 적용하는 적용요건의 시한적제한이 따르고 있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만약,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따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사전선거운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바른 법해석이다.

    그럼으로 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운동 기간중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그 기간외의 일상적인 기간에는 정당가입이 가능한 정무직내지는 선출직공무원은 얼마던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리를 따져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정치적인 어느 발언도 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정당법및 공무원법과 상호충돌하게 되어 법률상호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법리적모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것하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고  그런 발언 하나하나마다 시기에 제한없이 야당에서는 이번처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이라고 무조건 어거지를 쓸 것이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대통령은 앞으로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완전히 벙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런 간단한 법해석을 선거법의 최고전문가들중에 무려 4명이나 이처럼 엉터리해석을 하였다니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http://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9&uid=324713

    3.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선관위 전원을 파면한다!

    아래의 글은 선관위 방식으로 축자적으로 헌법 제1조 2항을 적용하여 선관위를 판단하여 본 글입니다. 논지는 그럴듯하지만, 전문적인 법률논증이 없으므로 분풀이 법률 패러디 밖엔 되질 않는군요. 시간이 나는 대로 수정합니다.

    -------------------------------------------------------------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선관위 전원을 파면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 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정치적 발언을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하고 경고를 통지한다고 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법률에 의한 판단은 먼저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법안의 입법자들의 취지를 살려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재시절의 관권, 금권선거를 우려하여 통치자의 선거개입을 감시판단코자 마련한 제9조의 입법취지는 고려할 때, 정치적 사안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위반으로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를 적용한 것은 해당 법률조항을 축자적으로 즉, 글자 그대로 해석한 법률판단이라 하겠다.

    당연히,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배치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했으며, 여타의 관련 법 조항과도 형평을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입법취지인 관권선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언론의 자유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축자적 법률해석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이러한 무리한 축자적 법적용에 대해 국민은 다음 같이 심판한다.

    대한민국 최고위법인 헌법은 제1조 제2 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그 명칭을 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리한 축자적 법률 적용으로 대통령의 "언론기본권"과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헌법 제1조 제2 항의 권력의 주인으로서 선관위의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단이므로 이를 무효처리하며, 동시에 이러한 그릇된 판단을 한 선관위 전원을 해임한다.

    http://seoprise.com/board/view.php?uid=325551&table=seoprise9&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all&mode=search&field=nic2&s_que=쫄빙&start=&month_intval=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7/06/10 13:38:36  211.54.***.206  
    [2] 2007/06/10 13:46:09  125.186.***.104  
    [3] 2007/06/10 13:54:20  61.102.***.107  날리
    [4] 2007/06/10 13:54:36  121.156.***.68  Eclips
    [5] 2007/06/10 15:06:29  203.236.***.186  
    [6] 2007/06/10 15:55:38  220.125.***.200  
    [7] 2007/06/10 16:10:18  125.190.***.26  지피지기
    [8] 2007/06/10 20:06:00  211.231.***.61  
    [9] 2007/06/10 20:17:30  222.102.***.45  즐겁자구요
    [10] 2007/06/10 20:58:26  61.81.***.18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3250
    대화와 용서의 전제 조건 포크숟가락 24/11/18 04:01 82 0
    1243249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갓라이크 24/11/18 01:31 265 1
    1243248
    성남시에 공문 보낸 정승희 국토부 국장의 헛소리 들어보자 [3] Thelonious 24/11/18 00:02 302 1
    1243247
    [단독] 돈 건넨 후보들, 윤두창과 명함 교환 [4] Link. 24/11/17 20:24 521 16
    1243246
    제가 볼 땐 국짐에 정치적으로 안좋은 판결이예요. 헉냠쩝꿀 24/11/17 19:52 606 6
    1243244
    절망의 끝에서 되돌아보면 [3] 뻐럭꾸의대가 24/11/17 18:29 463 15
    1243243
    "'尹 골프 보도' 기자 수사" "폭군..기막혀" CBS '발칵' [10] 옆집미남 24/11/17 18:27 589 17
    1243242
    강규태 판사가 사퇴한 자리에 한성진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2] Thelonious 24/11/17 17:44 519 15
    1243241
    참 이해가 안되는 오른쪽당 [3] OMG! 24/11/17 17:38 430 7
    1243240
    왠만하면 집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7] 구찌입니다 24/11/17 17:35 499 18
    1243239
    한성진 판사의 이재명 유죄 판결엔 명백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3] 창작글 자유와고독 24/11/17 15:19 646 9
    1243238
    국짐이 이때다 싶어 자꾸 사법부를 부정하냐고 하는데 [5] v오징어의유머v 24/11/17 15:14 596 18
    1243237
    완결) 왜 이재명은 이리도 가혹한 공격을 받는가 (펌글) [11] 펌글 무지개너머 24/11/17 13:55 693 14
    1243236
    30년 판사 생활하고 최근 퇴임한 변호사의 한성진 평가 [2] Thelonious 24/11/17 12:12 778 5
    1243235
    공권력을 공정히 쓰라고 줬는데 사권력으로 이용하는 것들 [5] 창작글펌글 愛Loveyou 24/11/17 12:09 449 11
    1243234
    명태균이 대선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으로 섞열이 부정 당선시킨 오호유우 24/11/17 12:06 450 8
    1243233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한 이유 - 이주호 교육부장관 [3] 쌍파리 24/11/17 11:21 848 11
    1243232
    대한민국의 푸틴과 라스푸틴 [1] Aㅏ저씨 24/11/17 06:32 744 6
    1243231
    판사도 고소할수 있나요? [11] 알트코인 24/11/17 04:38 837 13
    1243230
    영끌족들 지옥 시작 [9] 갓라이크 24/11/17 01:25 1264 11
    1243227
    [4K] 이재명 대표 연설 현장 (3차 집회) [2] Link. 24/11/16 22:18 512 14
    1243226
    판사 ㅅㄲ 하나가 [7] 창작글 봄빛33 24/11/16 21:40 1210 14
    1243225
    [단독] 윤두창 공천 개입 10분 간격으로 착착 [5] Link. 24/11/16 20:51 826 14
    1243224
    "골프 치고 사기 치는 尹"…서울서 또 윤석열 퇴진 집회 [2] 펌글 hsc9911 24/11/16 20:06 718 8
    1243223
    [오늘자] 연합뉴스 레전드 사진 [10] Link. 24/11/16 18:28 1301 26
    1243222
    7시쯤엔 다 해산들하시고 안계실까요? [5] 아놀 24/11/16 18:26 738 11
    1243221
    지금 광화문입니다 [10] universea 24/11/16 17:03 922 22
    1243220
    광화문 상황 매우 안좋습니다 [35] 싼타스틱4 24/11/16 16:00 1958 19
    1243219
    광화문입니다. 비가 오는지 보겠어. [13] 싼타스틱4 24/11/16 13:30 946 16
    1243218
    길로틴이 필요합니다 [2] 재기재기 24/11/16 13:10 609 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