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경찰관이 쏜 총에 의경이 맞아 숨진 지난해 8월25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검문소. /사진=뉴스1법원이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의 피고인 박모 경위(54)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7일 오전 살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5시쯤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구파발검문소 1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박모 상경(21)의 왼쪽 가슴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재판의 쟁점이었던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위가 사건 당시 첫 격발에 실탄이 발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살해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재판부는 "박 경위가 권총 격발 당시 박 상경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중과실치사와 특수협박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박 경위가 박 상경을 비롯한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경위가 의경들과 함께 운동을 한 점 등을 볼 때 박 경위가 살인을 저지를 만큼 진심으로 화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경위는 평생 경찰로 재직하며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반면 재판부는 "의경들을 향해 총기를 겨눈 것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박 경위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경위는 다른 의경들에게 3회에 걸쳐 총기를 겨눠 협박했다"며 "박 경위는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의경들이 겁을 먹었다고 진술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이후 재판부는 "박 경위는 총기 사용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진지한 반성 없이 위험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박 상경의 유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선고 후 박 상경의 유가족은 형이 너무 낮다며 분노했다. 박 상경의 아버지는 "자기네 아들이 죽어도 이럴 거냐"며 방청석 의자를 부숴 법정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박 상경의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법정에 난입하려다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당했다.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경위는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박 상경을 사망케 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무모한 범행으로 나아갔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씨발..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씨발.. 개족같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