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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12.19일에 직접 가서 투표하려고 부재자 신고를 안했습니다.
근데 투표장 검색을 해보니 검색이 안되길래, 알아보니 부재자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도 부재자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제 3자가 절 부재자신고한 것 같은데, 선거법상 이게 가능한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4.11총선때는 직접 투표했어요. 즉, 군인이나 기타 이유로 자동 부재자 처리되진 않았을거 같습니다.)
둘째로, 선관위와 통화내용을 혹시 모르니 녹음할건데.
이게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녹음전에 녹음한다고 말하고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3자가 절 부재자신고 한것이라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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