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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8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중”이라며 “공식조직이 아니라고 해도 신고하지 않고 댓글 및 SNS 활동을 했자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213214600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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