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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일 시험인데 이런저런 일로 답답해서 글써요
우리나라 형사제도중에 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 아무 잘 못도 안했는데 경찰/검찰 니들이 나 수사해서
회사도 못나가고 이미지 안좋아졌으니까 배상해줘
라는거예요
혹시 억울하게 조사 받으시거나 하면 꼭 법률상담 받이시고 청구하세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왜 존재 할까요?
바로 정황증거는 존재하는데 명확한 실질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증은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일반적으론 정의로운 경찰 혹은 검찰분들이 심증을 통해서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실질증거를 통해 처벌 받게 하죠.
한가지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연인 관계입니다.
어느날 을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을의 휴대전화 문자에서 갑과 다투었다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다투었다는 것으로 갑을 살인죄로 고소 할순 없지만
정황상 갑이 을을 살해하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은 갑을 조사하겠죠
그런데 갑이 조사받고 나니 무혐의입니다. 이때 갑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겁니다.
즉,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개연성 높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를 (무혐의가 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하여도 개연성 높은 피의자는 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는거죠.
이렇게 안하면 미결사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을까요??
내용이 다소 혼란스럽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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