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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증거 없이 는 그곳을 찾아낼수도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그 증거의 수준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런데요 ..
막상 가보니까. 국정원 직원은 문 안열어주고 24시간째 대치중에
계속 말 바꾸고요..
절대로 하드를 내보일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정도만 해도 . 충분히 경찰과 선관위가 나서서 강제로 조사를 해볼 사안이 되는거에요 ..
당신들 경찰이 범인들 잡는데 .무조건 영장 부터 들이미는줄 아세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 정황상의 의심 심증만으로도 .. 일단 체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이 아닌경우 경찰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건 맞느데요
그게 법원에 가져 가더라도 .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는게 증명된다면..
경찰측에 무죄를 선고 합니다.
일단 . 그 현장을 . 선관위와 경찰에 제보하고 급습 한것만 해도 최소한의 증거는 있다고 보이고요 ..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민주당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을수도 있고 . 아니면 그 증거를 .. 넘겨줄기가 힘들다고 판단한것일수도 있어요 .
왜냐하면 . 그 증거를 일단 넘겨 주고 그게 가공되면서 . 거기에 대해 . 국정원이 반박하면서 .. 언플 해버리면 .
민주당이 다뒤집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노트북 하드부터 확보해서 . 거기서 확실한 증거를 캐치하고 ..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예비로 . 가지고 있을수도 있어요 . 노트북 하드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까지 대치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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