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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상황 정리(편집부 주)
1.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수사 요청은 공직 선거법의 조건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없다.
2. 하여 논점은 하나로 귀결된다 : 선거범죄로 ‘의심’한 민주당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아직 민주당은 모든 논의를 정리할 만한 확고한 의심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3. 현재까지는 1)IP주소 일치 문제와 2)국정원과 그 직원, 선관위의 부조리한 해명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심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범죄의심조건에 해당할 수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따라서 국정원과 그 직원의 범죄사실 여부가 확실화되기 전까지 논점은 ‘의심’의 합리성 여부에 있을 것이며, 이에 각자 판단의 자유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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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든 우든 필요이상으로 설레발 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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