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1인 출판사 운영기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발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상대로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추천이나 조회수가 월등히 낮더라고요.
이번 시간도 사실 그런 재미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CIP(출판예정도서목록) 발급과 납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ISBN과 함께 다루었어야 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고 쓰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쪼개서 씁니다.
책에 관심 있는 책게 분들은 CIP와 납본이란 게 무엇인지
흥미삼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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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은 굳이 출판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CIP(출판예정도서목록)가 익숙한 일반 독서인은 그리 많지 않죠.
CIP는 'Cataloging In Public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출판예정도서목록'을 뜻하며,
출판사에서 신간도서를 출판할 때, 국립중앙도서관 CIP센터로부터 제공받은 CIP데이터를
해당도서의 일정한 위치(표제지 뒷면이나 판권지)에 인쇄하는 것을 말합니다.
CIP를 도서에 인쇄하는 이유로는 신간도서의 사전홍보 및 판매촉진,
도서의 목록데이터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
출판예정도서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활용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CIP는 ISBN처럼 필수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물인 책의 정보를 쉽게 널리 알릴 수 있는데 굳이 발급받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신청하고 발급받도록 합시다!
STEP 01. CIP 신청하기
아래쪽에 위치한 붉은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게 CIP 내역입니다.
CIP 제어번호를 통해 [매일의 기분]의 각종 정보가 공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TEP 03. 납본
납본제도란 도서관법 제 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자료 (온라인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를 포함)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납본이란 도서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내에 출판되는 모든 책(여기서 책이란 ISBN을 발급받은 책)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ISBN을 발급받고 나면 납본을 하라는 메일과 편지(공문) 등이 옵니다.
출간일에서 30일 내로는 납본을 꼭 진행해야 하니 잊지 말고 하도록 합시다.
납본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쇄한 책 두 권(보존용1권 / 열람용1권)과 함께 납본서/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에 전달합니다.
(택배 혹은 직접 전달) 여기서 1권은 가격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3. 전자계산서도 발급 및 인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로 도서 1권의 가격으로 발급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은 역시 위의 링크에서 받으면 됩니다.
4. 이렇게 책 2권+납본서 및 보상청구서(1장)+전자계산서(1장)를 보내면 됩니다.
5. 보내고 1주일 뒤 정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화가 옵니다.
입금받을 계좌, 초판 발행부수 등에 대해 짧은 통화를 하게 됩니다.
보상비는 대략 1~2달 정도 뒤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못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요.
6. 또한 납본을 마치게 되면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BN이나 CIP와 달리 납본의 절차는 아직은 온라인 처리가 덜 된듯합니다.
처리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자세한 처리 사항이 궁금한 분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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