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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플을 뭐달았는지도 모르고 IP 추적도 안해봤는데 제보를 받았음
2. 1주일간 미행을 통해 국정원 직원인것을 확인(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212115238)
- 박영선 선대 본부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주당은 며칠 전에 제보를 받고 일주일 정도 그 오피스텔 근처에서 잠복 했었다"며 "이 여직원은 아침에 국정원에 출근을 했다가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그 일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 국가기관도 아닌 정당에서 국정원 직원을 미행함. 이제 바로 정보기관에 대한 불법 사찰
3. 그 국정원녀 집에 들어가서 선관위와 함께 집을 둘러보았으나 컴퓨터 1대만 있었을뿐 특이사항 없었음
- 이때 국정원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말함 이것은 당연한것음 신변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기관인데
당연히 아니라고 함. 이거를 가지고 트집잡는것은 정말 말도 안됨
4. 컴퓨터를 봐야한다고 나와서 다시 진입시도
- 컴퓨터를 왜 봐야한다고 하는지? 악플을 달았다면 그 악플 내용이 있을것이고 IP추적이나 수사기관에 의뢰시 바로
추적이 가능했을것이고 수색영장을 가지고 바로 수사 가능했을것
- 또한 하드디스크를 봐야한다고 하는게 웃김 악플을 달았다면 포탈서버에 있겠지 그 내용들은
- 그리고 민주당이 영장을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하드를 복사해서 조사해야한다 운운 자기네가 국가권력기관인가?
민주당CIA임?
5.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상노출
- 문재인 TV를 통해서 국정원 직원의 이름, 주소, 가족들 얼굴들이 공개됨
- 이는 국정원법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정원은 월급 내역조차 공개를 안하는 정보조직인데 방송에 이를 올림.. 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함
6. 인권침해
- 문재인후보가 인권공약을 내놓은지 1주일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과연 이런 공약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증거로 공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성명과 주소를 방송에 공개하였으며 소방서를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딸려고도 했었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서 수사를 해야됨은 물론 무죄의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야 하는데 민주당식 수사는 IP추적도 악플 캡쳐도 없는 제보만 가지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식 이게 2012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대선 불리하니까 별짓을 다한다 이런 생각 밖에 안듬
//종이커피님 그러면 국정원직원이 자기 신분을 그렇게 막 밝힙니까? 자기입으로?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렇게는 안해요 ㅋㅋㅋ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거에서 근거가 어디있죠 추정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느세상에 추정만으로 남의 집을 압수수색합니까
//고양이네임님 그러면 상식적으로 악플캡쳐한걸 가지고 경찰에 수사의뢰 먼저하고 영장을 받아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여자 혼자 있는 집앞에서 뭐하는 겁니까 신상 다까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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