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네이버는 왜 관련글과 사진들을 삭제했는가? 아버지가 네이버 사장 아니냐?
사건 당시 네이버 관련 루머가 진행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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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최원의 관련 글과 사진을 올리면 삭제한다.
-> 최원의 측과 네이버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네이버 사장이 최 씨라고 한다.
-> 네이버 사장이 최원의 할아버지가 틀림없다.(처음 초딩들은 사장이라고 하니 노인으로 생각)
네이버 사장 최휘영 씨는 40대라고 한다.
-> 네이버 사장이 최원의 아버지가 틀림없다.
최휘영 씨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만 있다고 한다.
-> 여기서부터 루머가 분화하기 시작
1. 할아버지가 고위공무원 내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위의 할아버지 루머와 이상한 결합)
2. 잘은 모르겠지만 최원의 아버지가 재력가인 것은 확실하다.
3. 네이버에 17억을 먹이고 무마했다고 한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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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씨 하나 가지고 시작된 루머일 뿐 근거는 없었다.
그럼 실제로 왜 네이버에서는 당시에 관련글들을 삭제했을까?
일단 당시 네이버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다.
2005년 7월에는 연예인 X파일, 개똥녀, 교사 자살사건 등 인터넷 포털이 명예훼손성 글과 폭력성 댓글을 방치해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이라는 단체 발족식을 가지고 네이버, 다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네이버는 이미 인터넷 브레이크 뉴스의 한 기자로부터 네이버가 자신의 기사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개성중 사건이 10월에 터졌다. 당시만 해도 네이버가 초중딩들 중심 서식지이다 보니 자연스레 개성중 관련 글들도 네이버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에 학교 측은 네이버에 명예훼손성 글 및 허위루머 글들의 삭제를 요청한다. 더군다나 명예훼손 문제 외에도, 이 사건은 소년법 68조에 의해 언론보도 및 출판이 금지되는 소년사건이고 위반시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결국 빽이니 돈거래니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제도 때문에 차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포털이 명예훼손성 글을 방치해서 벌금을 내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들이 대신해서 내주기라도 하나? 사실 네이버의 조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한 대처였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성글의 삭제 요청하는데 대단한 빽이나 돈이 오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포털상대로 관련글 방치하면 명예훼손 방조 혐의로 고소하겠으니 삭제하라고 하면 충분할 일이다. 글삭제 = 은폐 = 음모 = 모종의 거래 이런 유아적 사고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은 유영철, 강호순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게 이들이 경찰과 모든 언론을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그럼 왜 당시 학교에서 관련글 삭제를 요청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하려했는가?
가해자 부모가 재력가라서? 그럼 반대로 가해자가 서민이고 피해자가 재력가면 동네방네 소문나도록 학교가 방치할까? 이건 비단 개성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학교든 교내에서 폭력사망 사건 터지면 학교 이미지 때문에 소문 안 나게 학생들 입단속하는 데 급급하거든. 최원의 사건이 있었던 2005년만 해도 7건의 급우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알고 있는 건 있나?
사실 충격적인건 교내에서 학생폭력 사망사건 발생시에 어떻게 축소·은폐하라는 교육청의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있었다는건데... 아래 내용은 최원의 사건 발생하기 5개월 전 쯤인 2005년 5월에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다.
"숨졌더라도 후송중 숨진 걸로 하라" 충격적인 학생폭력 사망 대처방안
축소·은폐 지시 내용 담겨... 경남교육청, 2002년 중고교에 배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52251 --------------------------------------------------------------------
대처방안에는 학생 폭력으로 교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쪽의 예상 반응에서부터 장례절차까지 학교장과 교사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수록돼 있다. 또한 사망사고 대처 방안 '매뉴얼'은 병원관련팀, 학부모 위로팀, 보상해결팀, 기밀유지팀 등으로 나눠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우선 경남교육청은 "피해자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사로 '피해가족 위로조'를 구성하고 교육청 공보실과의 유대강화와 유기적 협조로 언론을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건처리조를 구성해 피해자 가족의 친인척 또는 피해자 가족 주변인의 공갈에 대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적시한 각 팀별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병원관련팀 :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사망 진단서를 떼어야 한다.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는 수입관계도 있어서 강제로 퇴원시키지는 않는다.
보상해결팀 : 기관장과 지역 유지들을 포함해서 경험이 많은 교사들로 팀을 구성한다. 피해학생 가계와 친인척의 성분을 파악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한다. 유지들의 힘을 빌어 지방 브로커는 미리 차단시켜야 한다.
언론, 사법기관 통제팀 :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측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교장은 평상시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수롭지 않은 일도 자문을 구하는 등의 유대를 강화해 둔다.
기밀유지팀 :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 조그만 도덕심이나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냉철하게 처신해야 한다.
교우관계 조사팀 : 가정환경 조사, 상담 활동, 친한 친구, 라이벌 관계에 있는 급우들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철저히 단속하고 함구령을 내린다.
사전교육 기록점검팀 : 학급일지, 교무일지, 생활지도일지 등에 인간존중, 따돌림 예방과 치료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기록이 없으면 즉시 보충하여 써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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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국감에서는 이 자료가 1999년 7월 한국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교장 자격 연수생' 자료였던 <학교위기관리> 책자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쯤되면 단지 경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거다.
애당초 학교폭력을 어떻게 예방할지, 사건 발생시 어떻게 유족 측에 진심어린 위로를 건낼지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건을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나 고심하고 있다는거.. 사실 이런게 더 고민해봐야 되는 사회문제 아닌가?
3. 과연 최원의 집안은 재력가 집안인가?
실제 재력가 자식이면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지는 않는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이 아닌 이상 장례비+합의금 두둑히 챙겨주고 일찍히 유족 측과 합의봐서 불구속으로 조용히 재판받는 쪽으로 처리하거든. 반면 최원의 사건의 경우 초기에 낮은 자세로 안 나오고 걔기다 구속되고, 뒤늦게 유족 측에 메달려 사과해서 겨우 합의해주는 식으로 진행됐지. 그때서야 법원의 보석 및 소년부 송치 결정도 가능했던거고.
그리고 당시 합의금도 1억 1천원을 즉시 지급한게 아니라,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고 배상약속만 받고 합의해 준걸로 알려져 있다. 후에 돈 없어서 배상 곤란하다고 버티다가 결국 재판까지 가서 확정된게 손해배상 1억1천만원이고. 당시 경남교육청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책임없다고 빠져나가고 가해자 가족이 다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왔다..
사건이 진행된 경위를 볼 때 최원의 집안이 재력가라든지 고위직 집안이라고 하는 루머는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재력가 논란이 나온게 학교의 은폐, 축소 노력과 언론의 보도자제, 포털의 관련글 삭제 때문에 발생한건데, 이건 돈이나 빽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제도 및 관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4. 소년범 형량의 문제
일단 징역 2년 6개월 받았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루머임. 그럴만도 한게 이 루머는 당시 검찰에 사건 송치하기도 전에 떠돌던 소문이니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거임. 참고로 소년범에게 유기징역형 구형하거나 선고할 때는 모두 "단기 몇 년~장기 몇 년" 식의 부정기형 형식으로 하지 정기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2년 6개월 루머 자체도 웃긴 것이, 집안에 빽이 있어서 이 정도 밖에 안 나왔을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사실 소년범이 폭행치사로 징역 2년 6개월 받으면 오히려 제법 높은 형 받은 축에 속한다는 걸 알 필요가 있겠다. 소년범의 폭행치사에 대한 형량 자체가 그리 높지 않고 뉴스 검색 해보면... 얼마전 청주 급우 폭행치사 사건의 형량도 '단기 1년~장기 2년'이었고, 예전에 시끄러웠던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1심에서도 단기 2년~장기 3년 수준.(항소심에서는 물증 없고 자백진술의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무죄판결 나옴. 아무튼 유죄판결의 경우에 형량이 이 정도라는 거). 이것도 그나마 사건이 중한 경우고 대개 초범이고 합의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 많이 한다.
최원의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은게 아니라 다음 등의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1. 유족 측과의 합의 및 유족 측의 처벌불원의사
2. 범행당시 연령 (범행 당시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갓 넘긴 상황)
3. 초범
이후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는 최고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2년 이하) 받았음.
왜 소년범의 형량이 이렇게 낮냐고 물어보면 어쩔 수 없는데.
소년법에 의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량이 제한되고,
(일반인) 사형,무기징역 -> (소년범) 징역 15년
(일반인) 유기징역 최고 15년 -> (소년범) 유기징역 최고 단기5년~장기10년
이 외에도 소년범인 것 자체가 법이 정한 형량감경 사유로서 형량의 1/2 감경 대상이다.
이렇다보니 동일 사건이라도 소년범 형량은 일반인의 1/3~1/2 수준에 머무른다.
5.
이 외에 최원의 사건과 관련한 루머 중에는 인터넷에서 창작된 것들도 상당수다. 당시 초중딩들이 악의적으로 담임 선생 및 최원의의 친구를 사칭한 글 남기고 다니고 이게 다시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건을 더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데, 특히 담임 사칭한 글은 문체부터 내용까지 완전 초딩스러운게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최원의 학생이 여학생에게 인기도 짱이고 피해자인 홍성인 군이 이상한 아이라는 내용이었음), 놀랍게도 이게 당시 진짜 담임이 쓴 글인양 버젓이 돌아다녔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 중에 뭐가 진짜고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최원의 측과 학교가 스스로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사태초기부터 유가족 측에 바로 납작 엎드린 자세로 나오고, 학교에서도 사건 감추기에 급급할게 아니라 진심어린 위로를 담아 대처를 했으면 애초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각종 유언비어나 조작댓글이 횡행할 이유도 없었을테니 말이다.
뭐 초중딩들이야 이런저런 뒷배경을 모르니까 빽으로 풀려났느니 재력으로 언론을 무마했느니 이런 소리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 학교 사람들 중에도 그런 저단수적인 음모론에 귀가 팔랑팔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보면 좀 의외다. 사실 최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은 따로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자들의 안일한 태도(운좋게 사망까지는 가지 않아도 정말 심각한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 어렸을 때 좀 치고박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대응하는 교사들 정말 많다),
교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무사안일주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 보다는 학교 위상부터 걱정하는 세태
소년범에 대해 관용적인 법제도, 합의 여부에 의한 양형결정으로 인한 신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
포털에 대한 명예훼손 방조 책임과 표현의 자유문제 등등...
정작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그저 빽이 있었느니 재력가니 하는 어설픈 추리소설 놀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저 중딩 시절 써놓은 철없는 소리들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물론 지금 최원의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궁금하다만) 보면 분노의 초점이 조금 잘못된 곳에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