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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한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거없이 제보만으로
개인 거주지에 현행범이라고 처들어감
ㅉㅉㅉ 아무리 현행범 준현행범이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개인주거 침입할 수 없으며 할 경우 주거침입죄
또한 앞에서 농성하면서 공포심 유발하였기에 감금죄[(97도887),(2000도102),(84도2083)]
주침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 퇴거불응죄
이름 까발리면서 명예훼손
영장주의 무죄추정원칙등 헌법 형법 형소법 싹다 무시하면서 이런일을 자행할 수는 없는 거다
진짜 미친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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