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전거 통행방법 정리라는 글을 본 후 일부러 도로교통법을 뒤져가며 공부하다보니.. (www.law.go.kr)
아래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전거도로.. 를 다시 한번 제대로 찾아보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1항을 보면.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 와 '따로 있는 곳'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쫒아갑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15조1항을 봅시다.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입니다.. 이건 말그대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차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로 정의 할 수 있지요..
그럼 자전거 도로란??
이건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나옵니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여기에.. '자전거 겸용도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을때는 무조건 자전거 겸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자전거 겸용도로를 정의하는 2항을 보면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 보행자도로에 달랑 자전거 그림 하나 그려놓고 빨갛게 칠한 것으로는.. 명확하게 '자전거 겸용도로' 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일단 분리대, 경계석 이라는건.. 단순히 보도에 금그어져 있는걸 의미하는게 아니라.. 보도연석처럼.. 튀어 나온 것을 이야기 합니다.
또한.. 다시 제일 위의 도로교통법으로 돌아가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무조건 거기로 다녀라.' 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한다.' 입니다.
이부분은 도로교통법 13조의2 4항을 읽어보면..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애초에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 보도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자전거 겸용도로는 기본적으로 '보도'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차로 또는 겸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제일 뒷부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항을 보면..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결론.. '자전거 겸용도로' 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차도 또는 가능한한 차도에 가깝게 다녀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겸용도로를 이용하고 싶다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 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는..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이 3가지 모두 법으로 정해진 연령과 장애등급이 있습니다.)이 아니라면..
차도가 기본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