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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28467
    작성자 : 비니비니
    추천 : 171
    조회수 : 3977
    IP : 121.128.***.226
    댓글 : 1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05/04 14:32:00
    원글작성시간 : 2009/05/02 11:26:31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8467 모바일
    촛불 1년, 양심선언, 전의경, 이길준 10개월째 수감중
    촛불 시민 진압 거부합니다"
    양심 따른 대가로 10개월째 수감중 



    촛불 1년, 양심선언, 전의경, 이길준, 촛불집회 

    판사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집회시위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판사도 궁금했을 것이다. 저항하겠다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불법이라며 잡아들이기만 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수의를 입은 젊은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평화시위, 행진 등 사회적 약자의 표현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은 원칙을 지켜야 하며, 최대한 절제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다시 질문했다.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마다,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로 행진한다면 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는가?"
    촛불을 막을 수 없다며 양심선언을 했던 '양심의경' 이길준은 답변했다. 
    "시민들을 폭도나 어린 아이처럼 대하고, 강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좀 더 믿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시위문화가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촛불 1년, 그리고 양심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

     촛불 1년이다. 현행법은 어겼을지라도 인간의 도리는 어기지 않았다고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을 풀고 자진 출두한 이길준이 감옥에 갇힌 지도 이제 10개월이 넘어간다. 지난해 5월을 광화문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고 보냈던 그는 올해 5월은 푸른색 기결수 복을 입고 서울구치소에 있다.
    의경으로 복무했던 이길준은 지난해 5월 31일과 6월 1일 새벽, 안국역에서 촛불시민들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물대포와 함께 광화문까지 시민들을 밀어내고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서 스스로의 양심이 하얗게 타버렸음을 느꼈다. 
    이후 촛불집회를 막기 위한 출동은 계속되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길을 막고 있는 전·의경들을 향해 항명하라고 야유하는 말을 들으며 헬멧 속으로 눈물도 흘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진압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결심했다.
    휴가를 나와 양심선언을 준비하고, 부모님의 절규어린 반대로 기자회견을 미루고,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기자회견과 농성을 시작해 자진출두 하기까지. 그것은 25세의 젊은이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벅찬 우리시대의 아픔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은 더욱 혹독했다. 

    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꼬투리 잡아서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이길준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집회 당시 부대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괜히 카메라에 찍혀서 문제 만들지 말고, 보이지 않게 시위대를 때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대생 군홧발' 사건 직후였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길준과 함께 근무했던 부대원들을 줄줄이 증언석에 세워 그런 명령은 없었다는 증언을 받아냈다.

    누가 진실이었을까? 아니 현역 군복무자가 증언석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자. 거리에서 전·의경들의 폭력에 당한 시민들이 넘쳐났는데 그 행위들은 모두 '명령'으로 행해진 일이 아니란 말인가? 전·의경들도 엄연한 군복무자이며 이들에게 있어서 명령을 넘어선 행동은 곧 처벌이다.

    이길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시위대에게 뛰어갈 때 소리를 지르면서 방패를 땅에 내려치는 것은 '적'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이라고. 크게 소리치지 않으면 상관에게 혼난다고. 나는 이것이 진실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니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리에서 경험했던 그 폭력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의 상관들이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여 진압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방범순철 대장 박○○, 제○○소대 부관 한○○ 등 상관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진실을 말한 대가, 징역 2년

    재판은 내내 그랬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도 배후가 있다면서 이길준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이 젊은이의 고통스럽지만 당당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길준은 재판에서 자신의 요구를 할 때에도 "법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면서 자신의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문화제 형식으로 했다. 20여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도 않았고 꿈쩍하지도 않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하기위해서 거리로 나온 것 아닌가? 20번의 제안을 무시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깨지게 되어있다. 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경찰의 모습이 없었다면, 그냥 순순히 근무했을 것이다."
    1심에서는 1년 6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검사는 이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를 했고, 결국 2심에서는 더욱 높은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길준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고, 동료 전투경찰들의 사기를 저해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통상 내려지는 1년 6개월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에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4월 9일에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감히 말하고 싶다. 이길준에게 내려진 감옥살이는 진실을 말한 대가라고. 만약 공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신뢰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눈물 촉촉한 퇴임식을 진행했던 어청수 때문이 아니라 이길준 때문이라고.

     

    남아있는 자에게 주어진 기억의 의무

    대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된 날, 그 어떤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감옥이라는 것이 결국 혼자서 감당해야 할 시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의 감옥행을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들에게도 그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길준 이후에 경찰의 폭력은 더욱 악날해졌다. '저기 사람 있는데, 저러면 다 죽는데'라는 비명 위로 특공대를 가득 태운 컨테이너는 시너 가득한 철거민들의 망루를 흔들었다. 6명의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으며, 경찰은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진압방법만을 고민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따라서 이길준이 조금 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 조금 더 경찰들의 사기를 저해했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스스로의 폭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무고한 6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것은 이길준의 몫이 아니다. 우리의 몫이다. 그 몫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10개월이 지났지만 이길준의 어머니는 여전히 접견장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10분 내내 우시기만 한다고 한다. 촛불 '1년'이라는 '기억의 코드'가 등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곳에서 이러한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촛불은 끝났을까? 적어도 그를, 그의 용기와 양심을 기억해야 할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았다. 

     후원모임 -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http://cafe.daum.net/resistjun

    주소 -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서울구치고 2467번 이길준 (435-050)
     


    덧붙이는 글 | 임재성 기자는 이길준의 농성을 도왔으며,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촛불 시민 진압 거부합니다"
    양심 따른 대가로 10개월째 수감중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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