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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28466
    작성자 : mini111
    추천 : 15/2
    조회수 : 586
    IP : 211.208.***.7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07/04/07 20:17:23
    http://todayhumor.com/?sisa_28466 모바일
    성폭행 과잉방위 사건. 전후상황 제대로 알고 판사를 욕하는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핑계로
    성폭행, 성추행관해 전후사정 알아 보지도 않고 색안경 끼고 판단하지 맙시다.

    찌라시 같은 기자양반들 말만 들어보면 어느 미친놈이 강간하려 덮친걸로 밖에 판단안돼니...

    참고로)  마누라 단속 잘합시다. 아무도 모르게 늑대 한마리 키우고 있을 줄모르니..



    출처: http://leegy.egloos.com/3278273
    성폭행 과잉방어하면 유죄라는 기사에 대해....


    최근에 '순천향병원' 사건 만큼이나,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자에게 여자가 저항을 하던 도중 실수로 남자가 죽고 말았는데, 법원에서 '아무리 성폭행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과잉방어를 했을 경우에는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뉴스 출처는 여기)




    이 사건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이 주요기사로 내보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수십개의 기사가 한꺼번에 쏟아질겁니다. 이 뉴스를 보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그럼 강간범한테 저항할때도 강간범의 안전까지 고려해서 적당히 저항해야 한다는 소리야? 강간범한테 저항할 바에는 아예 그냥 죽으라는 소리네? 이런 불쾌한 반응들이 쏟아져나왔죠. 지금도 이와 관련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법조인들을 욕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이나, 저 사건의 당시 자세한 정황 같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들도 아주 심플하게 '성폭행 과잉방어는 유죄'라는 식의 단순논리로 제목을 달고 있고, 그나마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해봤자, '여자가 성폭행범에게 도망을 가기위해 급하게 차를 몰았는데, 그 차에 매달린 강간범이 끌려가가 죽었다'는 정도의 설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저렇게 간단한 사건일까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강간에 대해 한업이 배려가 깊은, 지독한 남성우월론에 찌든 마쵸들일까요? 저는 과연 우리가 저렇게 간단하게 요약되어서 전달되는 뉴스토막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게 가능하기나 한가 의심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모 게시판에서, 사실은 저 사건이 아주 복잡하게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사건이라서 뉴스기사처럼 그렇게 간단히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글도 원본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글이라 누가 지어낸 글일지도 모르니까 백프로 신뢰는 안가더라구요. 아무래도 판결문 원본을 읽어보는게 좋겠다 싶어서 '서울지방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민간인이 판결문 공개를 신청하고 판결문을 문서로 받아보려면 며칠 기다려야 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이 사건에 대해 궁금했던 사람중에 이미 판결문을 신청해서 인터넷에 올려논 분이 한분정도 있지 않을까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누가 올려논 분이 있더라구요. (블로그를 둘러본 결과, 이 분이 무슨 법원 판결문을 상상해서 창작하실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으니, 이 판결문을 진짜라고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공개된 내용이 너무 장황해서,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객관적 서술을 위해, 피고인-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여자-남자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가. 상해치사가 적용되는가에 대한 부분 - 즉 이 부분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여자가 남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정도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성폭행 관련한 정당방위 여부는 뒤에 다시 따로 다뤄지구요.

    1. 여자가 무쏘 자동차 조수석에서 남자가 차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잠가버렸다. 남자는 '문을 열라'고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2. 여자는 차를 운전해서 달려나갔고, 조수석 창문에 매달린 남자는 200미터 정도 끌려가다가 대리석에 두개골골절로 사망했다.

    3. 여자가 운전을 하는 순간 남자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조수석 백미러를 붙잡았고, 40미터 정도의 속도로 1-2분을 달렸는데도 피해자가 차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으며, 여자는 속력을 줄여 나무에 부딪히게 하면 떨어져 나가겠구나 생각해서 갑자기 속도를 줄였는데, 속도를 줄이자 남자가 갑자기 차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4. 여자는 자신이 속도를 갑자기 늦출 경우 남자가 차에서 떨어져나가 크게 다칠 것임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므로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된다.

    나. 정당방위인가, 과잉방어인가에 대한 부분 - 사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입니다. 미필적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적용되는 상황이면 유죄가 입증이 안되거든요. 

    1. 여인은 남자의 무쏘 승합차를 같이 타고 대부도까지 함께 왔는데, 그 시간이 저녁 8시 20분이었다고 한다. 여인은 남편의 평소 퇴근시간이나 자녀들에게 저녁을 차려주던 시간대를 훌쩍 지난 시간에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다는 판단이 들었고, 남자에게 집에 돌아가고 싶으니 차를 돌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과거에도 여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남자가 놀러온 것을 남편이 목격한 적이 있어서, 둘의 사이를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도 집에 일찍 가지 못하면 또 의심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고 한다.

    2. 여자가 차를 돌리라고 했으나 남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차를 몰았다. 여인은 운전대를 꺽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남자에게 따귀를 맞기도 했다. 차가 대부도 공원 주차장에 정차하자마자 차에서 여자는 뛰어내렸고, 마침 그 앞에 편도 2차선 도로위를 달리던 아무개 일행의 승용차를 세우고는,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그 차에 올라탔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는 근처로 차를 몰고 와서, 강제로 여자를 끌어내리고 다시 무쏘 승합차 조수석에 태웠는데, 이때 여자는 문을 걸어잠궜고, 그 이후의 상황은 위에서 말해던 것과 같다.

    3. 아무개 일행은 그 부근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 112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봤을때는 여인의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고 여겨진다.

    4. 하지만 당시의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일몰시간에서 20분 정도 지난 시간이었고,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그리 어둡지 않은 장소였고, 공원 주차장은 주변에 숲이 없는 탁 트인 공간이었으며, 인근에 가게들이 많았고, 도로위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들도 많았다.

    5. 여인이 아무개씨의 승용차에 올라탔을때, 아무개씨가 몇차례 '파출소에 신고를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봤으나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개로부터 핸드폰을 빌리더니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 안으로 핸드백과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남자는 승합차를 가까이 몰고 온 후에 여인을 끌어내려 자기 차에 태우려고 했다. 다시 아무개씨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봤으나 이번에도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6. 여인이 아무개 일행의 차에 탔을때는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였으며, 옷이 찢어지거나 풀어해쳐진 상황은 아니었고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를 끌어내리는 상황에서도, 아무개씨 일행의 목격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다툼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을 뿐, 그다지 위험한 순간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7. 승합차 조수석에 탄 여자는 남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동차의 모든 문을 잠갔으며, 남자가 함부로 차에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승합차 안에는 여인의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신고를 할 수도 있었다. 

    8. 여인은 남자가 차에 매달린채로 40키로 속도로 차를 몰고 달리다가 20키로로 속도를 늦춰서 남자를 도로에 떨어트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여성의 방위행동이 정당방위를 넘어선 지나친 과잉방위였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방위행동에 대해 감형, 경감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초과한 만큼의 유죄는 인정되는 바이다.

    이상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요약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떠돌고있는 수많은 소문들의 상당수가 과장되거나 사실무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에게 강간당하던 여자가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급하게 차를 몰고 도망갔고, 강간범이 차에 매달리며 쫒아오다가 결국 떨어져서 되졌다는 내용 쯤으로 많이들 알고들 있지만, 딱 봐도 그런 종류의 사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여자가 차에 문을 잠그려고 하니까 남자가 차문을 깨기위해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왔다더라는 무슨 이상한 공포영화 비슷한 시나리오까지 추가하시던데... 제발 그런 소설 좀 쓰지 마십시오. 

    법원도 여자가 당시에 느꼈을 위협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과잉방위'로 인정하고 형량을 많이 줄여준 것입니다. 어제도 한 이야기고, 제가 매번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제발 좀 그만들 낚입시다. 라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내일 또 낚이시겠죠? ^^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낚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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