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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임시직(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 전에 계약 만료(사직서)를 했고, 2년 치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으로 전환하고 9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쓴 후 9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계속 근로라 보고 있었는데, 회사 입장은 그게 아닌 듯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본 적이 있었는데, 노동부의 유권 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명백한 건 임시직으로 근무 종료 후 계약 해지서를 썼다는 점이고,
정규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이 변하진 않은 단순 계약 변경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진 퇴사 결정이 아니니 임시직 2년 동안의 퇴직금 지급도 부당해 보이는데,
정규직 9개월의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이 혼란스럽습니다.
요약.
임시직 2년 계약 만료(사직서) 후 퇴직금 지급 받음.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후 9개월 근무.
정규직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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