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weight: bold">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9/1378974664gvh1CVbMVrgVnuwO5rP.jpg" width="380" height="550" alt="20130912151607773262.jpg" style="border: none" /></div>◈ 낙지</span> <br /><br />2010년 4월 19일 새벽 3시. 김모(32)씨는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와 모텔에 투숙한 후, 다시 나와 인근 식당에서 낙지를 4마리와 술을 구입했다. <br /><br />지난 2011년 이 사건에 대해 다룬 방송,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면 김씨는 세발낙지처럼 작은 크기의 낙지가 아닌 해물탕이나 전골용의 큰 낙지를 구매했다. 그런데 이 낙지를 손질도 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다. <br /><br />일반적인 연인들이 새벽에 모텔에서 술 취한 상태로 낙지를 나눠먹는 일이 흔치 않다는 점도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br /><br /></div><span style="font-weight: bold">◈ 치아질환</span> <br /><br />김씨의 '낙지 알리바이'가 석연치 않은 점은 바로 윤씨의 치아상태에도 있다. <br /><br />방송에 따르면 윤씨는 심각한 치아질환으로 열등감을 가질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다. 앞니 네 개 정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이는 거의 마모된 상태였던 것. 질긴 음식은 반사적으로 피했고, 평소 고기를 먹을 때에도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게 잘라서 씹어 먹었다. <br /><br />인터뷰를 통해 윤씨의 어머니는 윤씨가 "치아가 안 좋은 상태라 평상시에도 낙지를 전혀 먹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div><span style="font-weight: bold">◈ 2억 생명보험</span> <br /><br />사건 발생 2주 후, 가족들은 윤씨의 49제를 앞두고 한 장의 보험증서를 받는다. 총 '2억원'의 생명보험증서였다. <br /><br />문제는 윤씨의 생명보험 가입일과 수취인 변경일 그리고 사고일이 오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데 있었다. <br /><br />윤씨는 2010년 3월 25일에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다음달인 4월 12일 보험금의 수취인을 김씨로 변경한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만인 19일 모텔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br /><br />윤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이었던 4월 22일에 김씨는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보험금도 수납했다. <br /><br />원래 어렵게 살았던 김씨는 보험금을 받은 후, 자신의 약혼녀라는 여성과 그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으며 승용차도 SM5로 새로 바꿨다. 윤씨의 가족들은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 <br /><br /><span style="font-weight: bold">◈ 이중성</span> <br /><br />사건 이후, 하나 둘씩 드러난 김씨의 이중적인 태도도 '정황 증거'로 작용한다. <br /><br />김씨는 윤씨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동안 남자친구인 김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김씨가 '약혼녀'인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 /><br />장례를 치른 2주 뒤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죽음에도 불구, 노래주점에서 친구들과 도우미를 불러서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br /><br />뿐만 아니라 김씨는 윤씨를 포함해 총 세 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 <br /><br />그의 가정환경도 윤씨 가족들이 알던 것과 사뭇 달랐다. <br /><br />김씨는 윤씨 가족에게 자신을 재벌가의 자식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10평 정도되는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으며 집세도 독촉받고 있었다. <br /><br />이런 정황 증거가 남아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판결을 뒤집었다. <br /><br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br /><br />이에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피고인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r /><br />대법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며 피고인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명제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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