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에 바이크 게시판이 생겼군요!
바이크 매니아로서 반갑네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위험함, 시끄러움, 폭주족, 등등... 주로 나쁜쪽으로 연관이 되지요.
그래서인지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면 주변의 반대가 심합니다.
바이크에 대한 그런 시선들.. 라이더로서 억울할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변명아닌 변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라이더든 아니든 잠시 색안경을 벗어두고 끝까지 보신후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바이크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바이크 무법지대 입니다.
번호판도 안달고
헬멧도 안쓰고
소리는 왜 그렇게 시끄러우며
과속과 신호위반은 기본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속도로가 생기고 얼마 안됐을때 아직 바이크의 고속도로 통행이 유효한때가 있었습니다.
한데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부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주범은 삼륜 오토바이였습니다.
삼륜 오토바이는 구조적으로 일정속도 이상에서 핸들조작이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이륜 오토바이도 싸잡혀서 통행이 금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동차 전용도로 또한 통행이 금지되었구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조치 이후로 오토바이는 무관심속에서 음지에서 자라왔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만 이용하지 못한다 뿐이지 그 외적인 부분에선 뭐든 자유롭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머플러 튜닝을 하여 굉을을 내도
과속을 해도 크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안해도 좇아가서 잡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오토바이를 탐으로써 억눌린 욕망을 배출하고 자유를 느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오토바이의 천국이 된 셈이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많은분들이 잘 모르실, 그리고 크게 신경쓰지도 않을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 통행을 할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아니, 이 질문은 반대로 드려야 됩니다.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통행 못하는 나라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를 포함 해서요.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나라나 특수한 지리에 위치한 국가등 미확인된 나라를 제외하면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만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전면 금지입니다.
다시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서
헌법 재판소와 경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오토바이의 통행이 불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륜차는 교통사고 위험성, 사고 발생시 치사율 등이 매우 높다"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는 물론 일반 자동차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륜차 운전자의 의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할수 없다"
첫번째와 두번째주장에 대한 반박은 위의 지도로 답변을 대신하려 합니다.
정말 이륜차가 그렇게 위험한 이동수단이면 왜 다른나라에선 이륜차를 금지시키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와 몇몇나라를 제외하면 배기량제한은 있을지언정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합니다.
세번째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기전에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70년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이후 오토바이는 정부의 무관심속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단속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모든 정책이 이륜차를 배제하고 사륜차 위주로 세워졌습니다.
한가지 예로 들면 전국의 거의 모든 과속단속, 신호위반 카메라가 오토바이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있는데 전국의 대부분의 단속카메라는 앞에서만 찍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뒤에서도 찍을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선 그냥 지금처럼 이륜차를 통행금지 한채로 놔두는게 낫지,
어차피 나쁜 이미지의 이륜차를 고속도로 통행시켜줘봐야 얻을것도 없다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건 이륜차운전자의 의식수준이 낮은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령 만들고 단속 제대로 하고 했으면 오늘날처럼 오토바이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들어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심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라이더도 많지만 저는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그동안 너무 자유롭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굉음을 내는 머플러로 튜닝한다던가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고 과속, 신호위반을 밥먹듯 하는것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고 타는것 등등.. (그러다가 사고나면 치명상인데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피해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위험하다는 선입견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는 등록,보험, 세금등 의무는 사륜차 운전자와 똑같이 지면서도
도로를 이용할 권리는 박탈 되었습니다.
통계로 봤을때도 이륜차의 사고비율이 사륜차의 그것에 비해 높지 않고 오히려 더 적은 정도 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치사율이 높아서 안된다? 그것은 이륜차 운전자가 감내해야할 것이지 통행금지의 이유가 될순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행기 사고의 치사율은 100퍼센트에 가깝습니다.
치사율이 높아서 비행기를 안타나요? 그건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당연한 바이크의 권리, 라이더의 권리 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것이 굳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도 안되고 진척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오토바이가 주는 경제성과 편리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네요.
그리고 차와 달리 바람을 맞고 달리는 그 느낌.. 제가 오토바이를 처음탈때 느낀 그 자유로움을 잊을수가 없네요.
안타본 사람은 느낄수 없는 그 해방감.
그것이 제도적인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순수한 의미대로의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과속, 신호위반을 함으로써 느끼는 자유로움이 아니구요 ^^;
타본 사람만 아시겠죠..
보잘것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크게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바이크라이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