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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사귀던 아가씨가 돈을 안갚아서 ( 1100 만원 정도)
돈 갚겠다는 문자내용 , 다 있고 한데. 차일 피일 미루고 미뤄서 벌써 갚겠다는 날짜 가 훨씬 지났네요
문자로 안 갚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한 문자가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
그리고 고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로 했다가.. 민사로 가는게 좋다고 답글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어찌 해야하는지. 알수있는 법 없을까요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 만 하러가면 돼는건지.. 고소 시 .. 제반 돼는 서류들은 없는지에 대해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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