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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비서는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분산서비스거부(DDos·이하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당 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새누리당 의원 비서 출신 공모씨(28)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희태 국회의장(74)의 전 비서 김모씨(31)는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풀려났다.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G사 대표 강모씨(27)는 징역 3년6월을,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실행하거나 도와준 이들에게는 징역1년6월~3년형이 선고됐다.
공씨 등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서울소재 한 술집에서 강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을 이용, 선거당일 오전 2시와 6시께 두 차례 선관위와 박 후보 홈페이지를 정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씨와 공모,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계획하고 이를 강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씨 등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가담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2111155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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