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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6억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재 화폐가치로 계산한다면약 38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3347
2. 그리고 이 6억은 전두환 합수부장(당시)이 박근혜를 방문하여
그것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된 사항이며 최 대행도 기꺼이 인가했다'밝힌 돈
즉 박정희대통령의 개인 재산이나 비자금 공금횡령이 아닌 국가통치자금으로 운용된 합법적인 돈
3. 6억원에 대한 증여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가 받은 6억원은 당시 국가조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78년상증세법에 따르면,
제 34조의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2713&ancYd=19781205&ancNo=03101&efYd=197812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4. 당시 6억중 3억은 국고로 되돌아왔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
사 건 95고합 l280 반란
재판장 판 사 김 영 일 기일 1996. 3. 18. 10:00> 의 내용을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이 6억중 3억을 합수부에 다시 보내왔다는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www.systemclub.co.kr/
5. 남은 3억에 대해서는 "1987년까지 운영한 야간무료병원 새마음병원과 박전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사업등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924/49620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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