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박근혜 6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이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데요
이거 맞는말인가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