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보다가 이런 것도 있더군요.
역사관심자분들께...참고삼아 올립니다...(뭐 또 이상하게 딴지 걸지는 마세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건 중국,일본만 좋은일 되는것이겟죠~!
하기사..아래 글 보면..이미 중국 일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였던걸로 보입니다.
들으니...지금 중국 동북공정에서 한국 기본 재료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이런 기존의 역사학자들의
단군조선 부정학설과 모 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드려서 이용한다는군요.
즉 중국의 동북공정 재료를 우리 한국이 도와준 것이 되고만것인지 걱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는데...모르죠...여전히...반발이 심하다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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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군조선역사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법원-기독교승소
기독교계 중국일본 합작...한국 고대사 부정 결과..-독도 일본것
단군역사 아니고 신화....일본이 주장하는 것~!
독도 일본영토 일본이 주장하던것~!
기독교계 단군신화다..단군역사 부정~!
--->일본 주장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다.
중국과는 역사왜곡 합작하여
고조선 역사 고구려역사..모두 한국역사임을 부정하고
사실상 중국역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국법원으로부터 받아냄~!
지금까지 기독교 주장은 일본 주장과 동일~!
이번 독도 문제도...한국이 독도 한국영토로 주장하면
법원에 고소하고 한국법원은 독도 일본영토로 판결하고
기독교계는 일본 영토로 승소하게 될것임~!
독도를 가지고 타협한다고요? 어떻게요?
제주도가 한국영토인데...일본이 트집 잡으면 그걸 반쪽 주는걸로 타협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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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단군신화 위헌--기독교계 승소
이런식이면 이젠 머지않아...단군이란 단어도 교과서에서 사라질 날이 멀지않앗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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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군역사 교과서에서 삭제하라 의미-법원-기독교승소
단군위헌 판결은 곧 한국역사를 불인정 하는 것!
중국 동북공정에 한국 법원이 편들어 주는것!
이번 판결은 단군역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것과 같다.
단군상 설립단체에 대한 평가는 이견이 있고 관점이 다를수있지만
적어도....단군역사를 알리고 그 단군이 갖는 취지를 알자는게 그게 반국가적 반민족인가?
도대체 누가 반민족 반국가 조직인가?
단군이 신화라면
기독교는 신화 아닌가!...이미 학문적으로도 적지않는 부분이 왜곡 신화되었다는게
사실인데도 자기들 밥그룻 때문에 발표도 못하고 무조건
조그만 다른 이견의 기독교 역사연구자를 매도하는게 한국 기독교 아닌가!
잘들한다...
한국 법원과 기독교계가.........중국의 한국 역사 침탈에 손발 척척 맞는다.
고조선 단군역사 불인정이면...!
역사 교과서...결국...중국인들 주장대로 당의 속국이라는 신라시대...부터
한국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도 신라인들은 당의 후손들이라는...중국 측 주장에 한국법원이 합리화 시킨다.
그리고
어느나라 법원이 역사문제를 법원에서 판결하나?
한국 법원에 역사전문가 몇명이나 있나?
한국 법원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조직인가보다!
중국이 웃고 있다...! 한국기독교가 중국 정부대신 일을한다.
일본이 웃고있다....! 일본이 없앤 역사 기독교가 앞장서서 친일역사 만든다.
모두 자의든타의든 말이다. 결국 나라 역사.....중국에 팔아먹고 일본에 팔아먹고....
지금 프랑스,,,독일...영국..에서는 한국 남부가 일본 식민지로 아는 사람이 다수고
한반도 북부는 원래 중국 땅으로 아는 사람이 다수다.
한국은 자국어가 없고 중국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
현지인이 한국 파견이나...출장이면...일어 중국어 공부해야 하는 줄 안다.
이게 현실이다.
한국 방송에선 아직도 자화자찬 하느라 정신없지만...한참 멀었다.
일본은 착실히 자국역사 과대포장으로 알려왔고...지금도 한다.
한국은 사실상 없다.....해외에 기독교 선교자는 많아도,,,,자국역사 문화 알리는 사람
일본에 반에 반도 않된다. 이게 어디 정부는 손놓고
전부 민간인들에게만 책임전가한다고 될일인가!
독도 일본이 자기땅으로 선전하고 세계에 알릴때....한국은 뭐했나?
해외 다수국가 국민들 독도 일본 영토로 알고있다고 한다.
한국엔 자국역사 파괴자는 많아도 역사복원하고 역사 제대로 연구하고
알리는 자는 적다...그것이 일본에 당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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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말살 프로젝트-단군신화위헌소송 기독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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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 기독교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기독교신자로서 기독교를 비판하는것이 아닙니다.
작성자 안티개독교
글정보 Hit : 37 , Vote : 0 , Date : 2006/04/19 02:03:52 , (1026) 자
http://www.chtoday.co.kr/view.htm?code=cg&id=161854 http://www.sermon66.com/news_view.html?s=index&no=103112&s_id=2644&ss_id=2975&hd= http://cafe228.daum.net/_c21_/bbs_read?grpid=5sb4&fldid=IwYk&contentval=00bTVzzzzzzzzzzzzzzzzzzzzzzzzz 오늘 단군신화에 대해
한국 거대 기독교단체가 위헌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독교란 종교에 대해 동조하진 않았지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기 싫었고
기독교에 대해 그다지 나쁘게만은 보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만,
저 기사 접하고선 우리나라 기독교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단군에 대해 그렇게 순혈론적 민족주의라고 비판하고 단군을 부정했던 것도
단지 기독교가 아닌 이단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사에서 기독교단체는 단군신화를 기독교로 대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단군은 사기고 기독교는 과학적인 종교다?
단지 사이비 기독교 집단이 아닌
기독교 거대단체에서 저런 소송을 걸었다는것 자체가
소름 끼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단군이 실체가 없다면서 기독교를 교과서에 싣자고 하는건 무슨 심보인지,
단군이 사라지더라도 기독교는 안됩니다.
기독교에서 불체자와 다인종을 연관시키는것도
우리나라 정체성자체를 말살하려는 중대한 음모였던 겁니다.
모 외노단체에서
다인종국가가 국익에 반하고 자국민 생존권이 달린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끝까지 다인종국가를 주장했을까,
이제야 확실히 알겠군요,
촌동네 외국인불체자 목사가 승승장구하고
반이주노동자정치인 낙선운동까지 벌였던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체자단체가 없어져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식내에서의 인권단체는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인권이 아닌 거대 이권 사이비 종교단체는 더 이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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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개독교 - 2006/04/19 02:09:45 (117.5) 자
우리나라 언론계의 80프로가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행태가 편파적인 이유가 더더욱 확실해집니다.
이 음모를 공론화 시켜야합니다.
불교건 기독교이건 이건 한국말살 프로젝트
그 자체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 2006/04/19 02:10:30 (29.5) 자
단군신화에 승소했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안티개독교 - 2006/04/19 02:16:40 (151) 자
기사 퍼오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한국개신교들의 불체자와 다인종국가 시도가
단순 다문화 수용주의가 아닌
반기독교대 기독교, 개신교를 국교화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언론매체에서 단군을 부정했던것도
단순 순혈주의적 배타민족주의 타파론적 시각이 아닌
특정종교의 로비결과였던 겁니다.
안티개독교 - 2006/04/19 02:50:51 (104) 자
단군은 종교가 아닙니다.
전 단군을 종교로 따르진 않지만
개독교가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리고 국교화 될바엔 차라리
우리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단군신화가 실려야합니다.
단군을 종교세력화 하는 단체도 반대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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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today.co.kr/view.htm?code=cg&id=161854 HOME > 교회일반 > 교회일반주요기사 [2004-09-10 07:09]
한기총, ‘홍익인성’ 강력대처 결의
단대위, 매년 10월 첫주일 단군대처일 선포
한 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국대책위원회(단대위, 위원장 김승동)는 최근 임원회를 통해 한기총 가입교단이 총회 석상에서 금년 홍문연측과 재판에서 승소한 결과를 각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는 한편 매년 10월 첫주일을 '단군상 문제 대책 기도주일'로 지정하고 지켜줄 것을 건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단월드 명예총재 이승헌씨가 최근 발행한 '홍익인성(대한교과서주식회사)'이 올해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인정도서를 승인받은 이래 몇개 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과서로 채택, 물의를 빚고 있는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단대위는 밝혔다.
단대위 사무총장 이억주 목사는 “홍문연 등 단군숭배 진영에서 주장하는 단군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조작된 종교적 존재"라며 "사료에 근거해 역사학계의 연구대상인 단군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목사는 또 " 단군숭배진영에 맞서 합리적인 역사 교육의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현재 홍익인성 책자는 '홍익인간'정신이 '인생의 바른 목적을 제시하는 정신'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고등학생을 위한 체험식 프로그램등을 설명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시급한 대처를 필요로하고 있다.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과 우리역사바로알리기시민연대가 1년 가까이 제기한 한기총의‘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한 금지가처분은 1심에 이어 항고비 전액을 홍문연측이 부담하도록 판결돼 한기총이 승소한 바있다.
당시 홍문연측은 "한기총이 발행한 통합공과가 단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적 사료의 부족과 지속적인 학문적인 검토과정에 있음을 들어 기각됐다.
법원은 또 홍문연이 제기한 “종교의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기총이)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의 관점에서 비 기독교적인 윤리나 이념을 내면화하는 것은 종교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단군상 건립의 종교성을 적시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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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단군공과' 재판 승소
재판부 '단군상 종교적 색채 부인 어려워'
단군이 신화적 존재임을 밝히고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 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한기총이 출판한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해 단군숭배 진영에서 제기한 ‘출판반포등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단대위·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홍익문화운동연합(홍문연)과 우리역사바로알리기시민연대가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출판반포등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03카합2879) 신청이 12월 11일(목)에 기각됐으며 소송비 전액을 홍문연측이 부담토록 결정됨에 따라 한기총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홍문연측은 소장에서 “단군이 신화적 인물이라는 주장은 역사의 왜곡이자 반애국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군의 실재를 부인하고 이를 신화로 치부하는 것은 하나의 견해로서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역사학자도 있다”고 명시해 단군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실증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홍문연이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조로 존경의 대상이기에 교육적 목적으로 세웠다”는 주장에 대해 “홍문연 등이 설치한 단군상에 적어도 다소 간의 종교적인 색채가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한기총이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단군과 단군상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를 산하 교회에 배포한 것은 비록 그 내용에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리에 비추어 전적으로 진실한 것이며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고 재판부는 결정문에 밝혔다.
따라서 “통합공과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이 크다”는 홍문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홍문연의 신청을 기각했다.
단대위 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단군은 신화적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이제 성도들에게 단군신화에 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통합공과 집필위원장 이억주 목사는 “홍문연 등 단군숭배진영이 설치한 단군상이 단군숭배 및 단군종교 확장에 목적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후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판에서 한기총측 변호를 맡은 이기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두레의 강민형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단군상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감정적인 집단행동에서 교육적 접근으로 전환한 것이 옳았음이 증명됐다”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근거해 전략을 수립한다면 단군상의 철거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단군문제 통합공과’는 작년 7월 18일 열린 교단(단체)장·총무·각 교단 단군상문제 대책위원회 연석회의의 결의로 전문집필진들이 수차에 걸친 합숙집필과 공청회를 거쳐 출판했으나 지난 9월 배포를 앞두고 단군숭배진영에서 출판금지 신청을 냈었다. 9월 1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공과출간 감사예배시에도 단군숭배단체들은 회원을 동원해 대형깃발과 항의 피켓 등을 흔들며 격력한 시위를 벌였고 한기총 사무실 앞과 한기총 가맹 교단 총회 사무실 앞에서 수차에 걸쳐 1인 시위를 했었다.
또 홍문연은 작년 10월에도 당시 단대위 학술위원장 이억주 목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재판부에 의해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홍문연은 지난 2월 21일에 재판이 끝난 사안에 대해 항고취소 통지를 보내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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