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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입니다..
집주인과 저희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7월 19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주인과 다음 임대인이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을 7월 31일로 잡고,
그보다는 최대한 빨리 들어오겠다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저희는 덜컥 다른 아파트에 7월 28일자로 입주하겠다고 가계약을 하고 50만원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7월 19일이면 잔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보증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만약 28일 전에 저희가 잔금을 못 받는 경우, 대출이라도 해서 잔금을 치뤄야 하나요?
질문 2. 다음 세입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잔금을 19일에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질문 3.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사갈 집 주인이 잔금일을 28일에서 31일로 바꿔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는 게 죄라고 이번 기회에 많이 반성했습니다.
훈훈한 오유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컴앞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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