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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네이버 기사 2위까지올라간 뉴스에 나온 범인을 카톡 프로필 사진이 덜미가 되어서 잡았어요.
전과 1범 남는 불구속기소 된 사건에 주인공 B씨가 어제 밤에 다시 프사에 그'훔친'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렸네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귀찮아서 민사는 안 할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이버 기사 2위 :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90748
(얼마 전에 오유에 법률고민에 올렸는데 범인 형사 입건되었어요. 옷 말고는 물증이 없고 발뺌을 해서 옷만 받고 그 사람은 전과 남게 되었어요. 뉴스에도 났네요. 민사는 복잡하고 가격도 얼마 안되서 패...스 착하게 살아요 우리~~^^)
사건개요:http://todayhumor.com/?law_15783
(헐 모르고 지웠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 내용은 아니 지만 편하게 쓰기 위해 1인칭으로 썼고 내용 짧게 정리하면 아파트형 기숙사에서 4명이 한 달 정도같이 살았고 40대 2분, 물건 잃어버린 사람 20대, 그리고 나머지 의심 가는 사람 20대. 본인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에도 40대 분이 현금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고 본인이 들어온 후 얼마 안 되어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잃어버린 물건은 백화점 50만 원 상당 맨투맨, 현금, 명품 선글라스였어요. 의심 가는 사람은 며칠 후 퇴사하였고 본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였어요. 본인이 아파트에 산 건 한 달 정도. 본인은 그 사람의 카톡을 저장해 두지 않고 다른 지인을 통해 번호 저장해 뒀는데 몇 달 후 지인은 그 사람 프사에 그 맨투맨을 입고 찍은 사진을 발견 해 본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 글을 올렸는데 ㅠ 방금 이거 적다 잘못해서 지웠네요)
그리고 네이버 메인에 떴다는 뉴스는
뉴스출처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235952&iid=24661391&oid=001&aid=0008132204
출처 |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235952&iid=24661391&oid=001&aid=000813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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