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오늘(16일)자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들입니다. "최저임금 사실상 1만 원", "실질 1만 원" 이런 표현들이 재계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입니다. < 팩트체크 >에서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사실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1만 원 수준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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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법) : (한국의) 독특한 시스템은 맞는데 우리 사회가 50년 이상 이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임금을 만든 것이거든요.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다른 식으로 기본급에 들어가거나 했어야 할 임금들이에요. 마치 원래는 200만원밖에 안 줄 건데, 법에서 주휴수당을 정해서 250만원이 됐다? 사용자가 그렇게 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특히 주휴수당을 다 챙겨받지 못하는 직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만 원이다라는 표현은,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앵커] 지금 말한 바로 그 직군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기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었고,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고 198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카드수수료 문제 등의 보완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계산법과 주장은 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666120 ps.그러하다!!!!! 되도않는소리로 누가 분탕치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