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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과거를 떠나서 현재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정치적 숙적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정치보복과 정치검사가 사라지거나 축소 되기 보다는
법적으로 더욱 복잡하게 꼬일거 라고 보는데...
잘못된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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