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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맹공을 당했던 새누리당
이 7일 군소 후보의 토론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TV토론의 참가 자격을 현재보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토론회 참가 자격 규정은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한 후보에게 동일한 발언기회·발언시간을 부여하는 문제
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현행법상 TV토론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로 수정토록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라는 문구도 '여
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5%이상 후보자'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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