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pc방 알바분들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쩝
음.. 전 요즘 학교 졸업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공부를 하다보니
반년만에 그동안 모은 돈이 다 떨어 졌더군요......
아직 배우고 싶은것이 많아서 야간 알바하면서 낮에 배우고 싶은거 배우려고
친구랑 같이 pc방 알바를 찾아갔죠....... 저희 지역에서 피시방 알바 2명 뽑는곳을 겨우
알아내서 갔습니다. 어째건 친구는 야간 저는 아침 타임으로 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딱 제가 일할때가 사장이 바뀔때여서 새로운 사장이 아직 일에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한 4일정도는 급여는 최소 2800원 보다는 더 주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일하다가
이틀전에 급여에 대해 이야기 하더군요.......
요즘 피시방 장사 안된다.. 그러니 내 편의를 봐달라......... 시급 2500원에 식비를 따로 월 7만원주거나
시급 2800원 하고 밥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더군요.........
요즘 다 그런다고....... 저..... 황당했습니다..........
사실 알바 참 많이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레스토랑 알바했는데 그때 시급 3000원에 밥먹었는데
7년후..... 시급 200원 덜받고 밥 알아서 먹으랍니다.....
그외에 컴퓨터 강사일도 하고 이벤트 일하면서 최고 시간당 4만원 알바로 벌어도 벌어봤는데.......
피시방 알바는 첨인데........ 넘 짜게 나오더군요.........
그날 오후타임 아이는 바로 그만둬 버리고.....
전 하루 더 일해보니........(참고로 전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니다. )
사장은 혼자 밥먹고 1시쯤 나오더군요........ 그전까지는 혼자 밥먹기 뭐해서 뻘쭘하게 있다가
결국 바빠서 밥도 못먹고 5시에 집에 와서 밥먹었습니다.
사장은 그것이 이동네 시세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 기분이 너무 나빠서 오늘부로 때려 치고 나왔습니다.
8일동안 20만원 벌었네요......
요즘 pc방 안되는거....... 개나 소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 벌려놓고..... 지출을 줄이겠다고 알바생 임금가지고 장난치면 안되죠....
시급은 그렇다 치고.... 사람이 치사하게 밥먹는거 가지고 알아서 먹으라니....
하루 3000원짜리 밥(3000원짜리가 있나 모르겠네요.... 저희동네 짜장면이 3500원이라..) 먹어도
한달 9만원꼴입니다....
여기 그렇게 대우 받으시는 분 없나요?
노동부에 들어가 보십시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같아서 올립니다.
노동부에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3100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즉 3100원 이하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최근 알바구한다는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주로 피시방이나 편의점을 알아 봤는데
대부분 임금란에는 '협의후 결정' 이라고 써있더군요.......
협의후 결정이라..... 말은 그럴듯 하지만... 이미 사장은 금액을 정해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대한 한번 방문해 보라고 합니다.
사기입니다............
물론 편의점 pc방 힘들게 운영한다고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알바를 하려는 사람...... 가게 주인보다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인은 최소한 돈이라도 많죠...... 대출을 받았건 뭐했껀.......
회사 안다니고 자영업 하는것 아닙니까?
설마 알바보다 못벌까요?
최소한의 권리는 받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째건 공부는 계속하고 싶어서 다시 알바를 찾았습니다.........
야간 택배분류 작업 사람 구하더군요........ 일당 5만원 이네요 쩝....
한 4개월 일하고... 몇달 공부해 보렵니다. .........
모든 편의점 및 pc방등.......... 열학한 상황에서 3000원 겨우 받거나.... 그것도 못받는 분들....
여러분은 3000원 이하짜리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시세에 따라 그정도 돈받는 가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가도 올랐고..... 여러분이 받아야할 임금도..... 높아야 합니다......
문제는 pc방이나 편의점이 장사가 잘되는줄 알고 개나 소나 pc방 편의점 차려서....
돈을 못버니까. 알바생 임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장이 문제입니다.
이글을 읽는 사장님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대우는 해주십시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니 다 황당해 하는데.....
피시방 알바했던 친구는 원래 그런다고 인정해 버리네요.......
ㅡ.ㅡ 어째건............ 많은 pc방 알바분들께............. 힘내서 제대로 임금 받기를.......
p.s 참고로 왜 피시방 알바들이 초딩 싫어하는줄 .... 8일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ㅡ.ㅡ
일반 손님 특히 야간 손님은 8시간동안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니 청소할것도
문제 생길것도 별로 없는데...... 이넘의 초딩애들은 때거지로 몰려 와서 한시간 선불하고
때거지로 빠져 버리니 손님 받고 손님 나가면 청소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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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임금 제도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 결정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 현행 최저임금
1. 적용기간 : 2005.9.1 ~ 2006.12.31
2. 적용범위 : 전 산업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 3,100원 / 일급(8시간 기준) : 24,800원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사용자의 의무
1.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사용자는 매년 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 권리구제 방법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
- 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9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