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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충남아산에 신축한
문제는 동일사항이 같은 아파트에서 2번 더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시공사 포스코 건설에서는 보증기간 1년이 넘었기 떄문에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고 안전점검도 1년 보증이 넘었기 떄문에
참고로 저는 1년 2개월쨰 살고 있고 2개월 오바로 수리 거부.
입주자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는게 너무 개탄스러울 수 밖에 없네요
보상은 둘쨰 치더라도, 시공사 법률적인 행정처분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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