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economy_27219
    작성자 : 투명고양이
    추천 : 1
    조회수 : 1180
    IP : 106.249.***.3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8/05/29 00:30:32
    http://todayhumor.com/?economy_27219 모바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잘 알려주실 분 !!
    옵션
    • 본인삭제금지
    본삭금 먼저 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거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http://news1.kr/articles/?3329369 기사 발췌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1 최저임금 7,530 기준 [기본급 1,573,770][월 정기 상여금 50만원] / [복리후생비 15만원]
     
    상기와 같은 조건일 때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 : 기본급 X 25% : 393,442 / 초과분 106,558
    복리후생비 : 기본급 X 7% : 110,163 / 초과분 39,836
     
    이 경우 기본급이 1,573,770 + 상여초과분 106,558 + 복리후생초과분 39,836 해서 기본급이 1,720,164 가 되는 건가요?
    그럼 해당 시급이 8,230 으로 바뀌는 거구요?
     
    또한 여기서 기존에 받던 기타 급여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초과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도 기존처럼 받는 건가요?
    상여금 : 393,442 / 복리후생비 : 110,163 의 나머지 금액도 포함되서 기존처럼 받는 거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토탈 금액만 따졌을때 받는 금액은 개정 전/후 나 변동이 없고, 기본급 인상 및 시급인상 효과를 받게 되면서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일 경우 지급되는 임금이 높아져 기존 근로자에게 더 이득인 상황인거 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저렇게 지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했을 경우 실제 최저임금과, 변경된 최저임금 제도로 바뀐 최저임금의 차이를 악용 가능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EX)
    - 2018년 기준 최저임금 7,530 / 개편된 최저임금 기준 8,230
     
    - 2019기준 최저임금 8,000 / 개편된 기본급 : 1,786,960 / 개편된 최저임금 기준 8,550
    2019 [기본급 1,672,000][월 정기 상여금 50만원"변동X"] / [복리후생비 15만원"변동X"])
    상여금 : 기본급 X 25% : 418,000 / 초과분 82,000
    복리후생비 : 기본급 X 7% : 117,040 / 초과분 32,960
     
    이럴 경우 사업장에서는 아마 2018년도에 8230원으로 최저 임금을 적용하여 주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8000으로 올라도 상기와 같이 2019년도에 오른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기존에 2018년도 개편된 임금 기준으로 줘도 2019년도 최저 임금을 이미 넘어서는 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2019년도 최저임금 적용 없이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실제로 악용이 가능할까요? ㅠㅠ
     
    기타 수당 안받는 근로자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것 같기도 하고... 받는 사람들은 기존보다 좋아진건지 안좋아진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생각나는대로 써서 두서없이 썼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출처 내 혼란한 머리 속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6/01 21:40:27  175.125.***.54  보드카피즈  11649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290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11일 시크릿전략 24/11/11 21:30 163 0
    32289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11일 시크릿전략 24/11/11 20:52 159 0
    32288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주 순위 시크릿전략 24/11/11 17:37 199 0
    32287
    미국 (주택) 부동산 지수 추종하는 펀드 뭐가 있을까요? [1] 맥플러리 24/11/10 23:58 357 0
    32286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8일 시크릿전략 24/11/08 19:27 405 1
    32285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8일 시크릿전략 24/11/08 18:56 301 0
    32284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주 순위 시크릿전략 24/11/08 17:36 309 0
    32283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7일 시크릿전략 24/11/07 19:24 321 0
    32282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7일 시크릿전략 24/11/07 18:19 307 0
    32281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주 순위 시크릿전략 24/11/07 17:22 325 0
    32280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6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06 20:01 392 0
    32279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6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06 18:52 395 0
    32278
    오늘장 주도주 / 테마주 순위 시크릿전략 24/11/06 17:21 392 1
    32277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5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05 19:23 371 0
    32276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5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05 17:34 325 0
    32275
    무한 돈 복사 핵 써서 요즘 말이 많은 회사 더미♡ 24/11/05 16:00 833 1
    32274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4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04 18:44 390 0
    32273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4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04 17:23 456 0
    32272
    오늘장 주도주/테마주 순위 시크릿전략 24/11/04 16:17 520 1
    32271
    자 여러분 주식을 파세요. [2] 예날 24/11/02 17:14 825 2
    32270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1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01 18:41 600 0
    32269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1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01 16:47 589 0
    32268
    오늘장 주도주 / 테마주 순위 - 최종 시크릿전략 24/11/01 15:48 654 0
    32267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0월 31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0/31 22:12 638 0
    32266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0월 31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0/31 21:24 593 0
    32265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0월 30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0/30 19:27 674 0
    32264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0월 30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0/30 18:36 576 0
    32263
    오늘장 주도주 / 테마주 순위 - 최종 시크릿전략 24/10/30 15:49 620 0
    32262
    오전장 실시간 주도주 / 테마주 순위 시크릿전략 24/10/30 09:38 788 2
    32261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0월 29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0/29 19:11 593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