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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놓고 ...
일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적어 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홀로 소송 준비라 부족한것들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가계도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고조부(A) 및 고조수 형제(B) -> 증조부-> 조부(C) (1962년사망) ->상속분할 협의함 -> 원고 단독 상속
(소유권 보존 확인의 소)
소 장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OOO
소유권 보존 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xxxxxxxxxxxxxxxxxxxxxxxm2 (다음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라고 함)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A과 그의 형제 B이공동 소유자로 사정 받은 미등기 토지인데, 소외 망 AAA은 1920년 8월 13일 사망하여 그 후 장자 상속 되었으며 1966년 2월 3일 그의손자 망 C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분할협의를 거쳐 소외 망 D의 딸인 원고가 상속하였습니다.
2. 그런데 공유자인 소외 망 B의상속인에 대해 알 길이 없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 산하 토지대장 소관청은토지대장에 소유자 성명 A만 기재되어 있고 소외 망 B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소외 망 A의본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2 지분이 원고의소유임을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대장등본
2. 갑 제2호증 제적등본
3. 갑 제3호증 호적등본
4.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5. 갑 제5호증 구 토지대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피고+법원)
2. 소장부본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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