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서프라이즈 토론방에 '인혁당'이라는 분이 올린 것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들은 살인의 댓가로 얻은 권력으로 독재권력의 단물을 빨아 먹으며 살아 왔고 이제 그 자손들도 좋은 대학 나와서 엄청난 유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아 갈텐데....참 개같은 나라입니다.
(중앙일보에 인혁상 재심 기사가 없는 이유는 글 마지막에~~ 월급장이의 비애입니다.....ㅋ)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
- 1913년생 94세
- 현 법무법인태평양 고문
- 1937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 합격
- 1939 ~ 1945 일제하에서 판사
- 16,17,18대 법무부 장관
- 5, 6대 대법원장
- 제 8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수상 2000년(참..자랑스럽기도 하겠오...무고한 인민을 목졸라 죽인 살인마경력이...)
- 부친은 민병석으로 구한말 궁내부 대신
민문기 (당시 대법원 판사)
- 1916년생, 사망
- 1942 일본 고등문관시험 합격
- 1945 일본 변호사 실무고시 합격
- 1969 ~ 1980 대법원 판사
안병수 (당시 대법원 판사)
- 현 변호사안병수법률사무소 변호사
- 1920년생
- 서울대 법대졸
- 1973 ~ 1981 대법원 판사
- 1993 ~ 199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양병호 (당시 대법원 판사)
- 1918년생, 서울대 법대
- 1969 ~ 1980 대법원 판사
- 자랑스러운 서울대 법대인상 1999년 수상(참..자랑스럽기도 하겠오...무고한 인민을 목졸라 죽인 살인마경력이...)
- 저서 : 법조반백년에 이른 나의 소신 1995
한환진 (당시 대법원 판사)
- 1916년생
- 현 광화문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1942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 1973 ~ 1981 대법원 판사
- 1982 삼성물산 감사
주재황 (당시 대법원 판사)
- 1918년생
- 동대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1968 ~ 1982 대법원 판사
- 1973 ~ 1981 2, 3, 4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황준 (당시 대법원 판사)
- 1919년생
- 1973 ~ 1980 대법원 판사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
- 1927년생, 사망
- 11대 검찰총장 (박정희가 사단장일 때 법무참모로 36세에 검사 경력도 없이 검찰총장이 됨)
- 22대 법무부 장관
- 7대 중앙정보부장
- 1966년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 담당 검사 (삼성 범죄)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장인 (웃기죠...삼성 조사하다가...사돈이 되다니..)
36살의 신직수 중정차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이유
1963년 12월 7일 박정희는 36세의 중앙정보부 차장 신직수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임용 후 15년이나 20년 정도 지나야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벼락출세를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의 학교나 고시 동기들은 대개 평검사였고, 심기가 불편해진 고검장들은 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직수가 벼락출세를 한 비결은 박정희가 5사단장 시절, 그가 사단 법무참모를 지낸 인연 때문이다. 육사출신이 주도한 군사정권과 판검사들의 야합을 육법당(陸法黨)이라 불렀는데, 아마 신직수가 법당의 초대 당수 쯤 되지 않았을까. 신직수는 무려 7년6개월을 검찰총장 자리를 차지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장수 총장이 되었는데, 그의 총장 시절 검찰은 독재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964년 8월의 제1차 인혁당 사건이다.
한일회담 반대시위인 6·3시위로 인해 계엄령이 선포된 지 얼마 후 중앙정보부는 북의 지령을 받아 국가를 변란하려는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의 각본을 다 짜서 서울지검으로 송치하였는데,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 이하 검사들이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장관 민복기는 "상명하복의 검찰기강을 세우기 위해 공소장에 서명을 거부한 검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공안부장 이용훈 등 3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몹시 분개하였고, 중정 차장으로서 그를 모셨던 신직수가 총장으로 있던 검찰은 이용훈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은 1970년대를 풍미한 참고서의 이름마냥 박정희 체제에 '완전정복'되었다. 신직수는 이후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사법살인으로 악명을 떨친 2차 인혁당 사건을 처리하였다.
박정희 하에서 사법부가 철저히 길들여진 계기는 역시 1971년 7월말에 시작된 사법파동이었다. 박정희는 1971년 4월의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에 가까스로 이기고 7월에 3선 임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 무렵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위헌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과 군속의 손해배상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을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그리고 학생시위로 구속되거나 반정부 논문을 기고했다가 반공법으로 기소된 문인들이 잇달아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에 박정희는 격노했다. 새로이 법무장관으로 승진한 신직수에게는 사법부를 길들이는 과업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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