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정 1948.7.17 헌법 제1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2.7.7 헌법 제2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헌법부터 헌법 제5호까지의 전문을 살펴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헌법 제5호까지가 1공화국(이승만 정권)과 2공화국(장면정권)입니다.
이때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대한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제헌헌법부터 헌법 제5호까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이어온 정부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라고 표현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뭐 ‘사사오입이다’ ‘발췌개헌이다’ 그리고 4.19 민주혁명 이후 장면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헌법전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헌국회의 뜻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당시의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조문은 바꿀지언정 헌법 전문은 바꾸지 않겠다는 당시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16 쿠데타 이후 헌법 전문이 완전히 바뀝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62.12.26 헌법 제6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9.10.21 헌법 제7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5.16쿠데타 이후 헌법 전문은 제헌헌법~제5호 헌법까지의 전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5.16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한 ‘민주독립국가 재건’이라는 표현 대신 ‘새로운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더욱이 5.16 쿠데타 이후 생긴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민투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제헌헌법부터 제5호 헌법까지는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개정된 헌법 전문에는 이런 표현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5.16 쿠데타 이후 국회가 해산되면서 헌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헌법 전문 역시 대대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찔렸는지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라는 표현을 삭제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1969년 3선개헌의 경우에도 헌법 조문만 바꿨을 뿐이지 헌법 전문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72.12.27 헌법 제8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유신헌법을 살펴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유신헌법의 전문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내용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음으로써 10.17 비상조치 즉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면서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시시키고 국회의 원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고, 곧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0.10.27 헌법 제9호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전두환 헌법을 살펴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평화애호’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 출발에 즈음하여’ 등의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등의 문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정의사회구현’을 내걸었다는 점을 그대로 헌법 전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 탄생된 정권인만큼 정권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헌법 전문에 아주 좋은 말을 곳곳에 갖다 붙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5.16 쿠데타 이후 헌법 전문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재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4.19민주이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의하여’라고 표현을 했지만 현행 헌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처 국민투표에 의하여’라고 표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의해 헌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6.10 민주혁명 이후 시민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라는 것을 헌법 전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향후 헌법이 개정되면 ‘4.19와 6.10 민주이념’이라는 단어가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헌법 전문을 보면 그때 당시 사회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