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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맨션에 전세집으로 이사왔는데 들어올때 장판/벽지 약간 누렇게있고 그렇게 드럽지도않고해서 그것도 사면 돈인데 싶어 주인한테 괜찮다고 걍 살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할때 동물반입금지조항은 없었구요.
이번에 고양이를 데리고왔는데 고양이 키우는사람들은 고양이 냄새를 모른다더라구요. 저도 솔직히...
똥/오줌냄새는 난다고 생각해요. 집에 배길수도있고..훔
환기시키고 청결제를 뿌린다고해도 냄새는 잘안없어지죠.. 똥오줌 화장실에서 잘가리는데 ㅠㅠ;
여기서 질문이..
나중에 집계약이 끝날때쯤에 집보로 사람들이 올거아니에요... 근데 집보로 온사람들이 고양이냄새때메 다들 가고 그러면
저희쪽에서 책임을 지어야하나요?? 예를들어 장판/벽지 이런거 새로 우리돈으로?
짧게 요약하면..
1.4년정도됐는데(전에사람2년 지금우리2년) 장판/벽지 우리 나가고 다른사람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주인이 이제 갈아줘야하는데 우리보고 장판/벽지 새로 하라고하면 해줘야하나요??
2. 우리가 만기일이되면 전세돈 받을수있나요?? (집보로온 사람들이 혹여나 고양이냄새때메 계약안해도?)
아시는분 가르켜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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