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 월 35만원 원룸을 계약하고 살다가 너무 비싼것 같아 직장동료가 살던 집으로 8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직장동료는 년세를 내고 살다 군대를 가게 되어서 년세 반(140만원)을 내고 6개월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집주인이 전화와서 계약 연장할 것인지를 묻는겁니다. 2월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연말에 무조건 나가랍니다....
나는 6개월 계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 그런거 아니랍니다. 계약서 보라고 해서 봤더니 사진처럼 계약기간이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대학가라서 오래된 원룸에 집도 좁고 낡았고, 직장도 멀지만 기름값이 월세 차이보다 싸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살았는데요
4개월 계약이라고 집주인이 우기는데 미치겠습니다.
대학생이야 방학하면 3월에 다시 오겠지만 저는 1월, 2월 모두 출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혹시 공인중개사하시는 분이나 부동산에 대해 아시는분 방을 빼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보여주며 우겨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하루아침에 다른집을 다시 알아보게 생겼습니다.....
부탁드릴께요 방빼기까지 9일도 안남았네요 ㅠㅠ 2월에 대출껴서 전세방으로 가려고 생각중이었는데
9일만에 집알아보고 계약하고 이사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ㅠㅠㅠㅠㅠㅠ
제 6조에 다음 학기 시작 (3월 2일이겠죠?) 20일 전까지 계약기간이라 써있는데 집주인은 비고부분에 12월 30일 기간이라고 합니다....
춥고 더럽고 좁아도 싸다고 살았는데 완전 사기먹은 느낌입니다. 전에 살던 동료는 군대라 연락도 안되고 미치겠네요 ㅠㅠㅠㅠ